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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 한의사에 맡겨 달라”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 한의사에 맡겨 달라”

정인철 교수, 치매국가책임제에서의 한의사의 역할 주제 발표



정인철-치매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치매국가책임제 하에서 확대 개편 예정인 치매안심센터의 '협력의사' 역할에 한의사도 참여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지난 13일 '치매 예방과 치료, 한의약의 역할과 가능성' 국회토론회에서 정인철 대전대 한의대 한방정신과 교수는 “치매국가책임제의 성공을 위해 효율적 인력 활용은 매우 중요한 이슈”라며 “특히 의과의 경우 전문과목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지만 한의는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로 한정돼 있어 한의사의 적극적 참여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현행 치매안심센터에서 협력의사는 맞춤형 사례관리 및 치매환자 쉼터 대상자를 선정하고 서비스 계획 및 효과성을 평가하며 조기검진사업 진단 검사를 한 뒤 2년마다 선별검사 실시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현재 협력의사의 자격은 협약병원 의사로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전문의가 없을 경우 치매전문 교육을 이수한 의사, 보건소 내 치매 전문 교육을 이수한 의사로 한정돼 있어 한의사의 참여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한의사가 쓰는 KCD 진단체계를 보면 치매와 경도인지장애가 전부 포함돼 있고 이미 한의사 면허권에 다 포함돼 있는 데도 한의사들이 치매를 진단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는 논의 자체가 모순이라는 설명도 이어졌다.



정 교수는 “한의사들은 수련병원, 학회 차원에서 전문 공통 교육을 받고 전문의를 취득한 이후에도 학회에서 보수교육을 통해 치매 인지 장애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받고 있다”며 “한의 전문의가 배제되는 것은 크게는 국민건강권에 대한 침해이며 한의사 의권에도 침해되는 사항으로서 직능단체의 이해에 머무는 게 아니라 직능단체의 적절한 권한이 보장되는 게 전체 국민 건강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 교수는 치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과 관련 “2년 동안 문헌 검색을 평가하고 권고등급 제시, 현재 조건부 인증을 받은 상태라 공개는 아직 안 한 상태”라며 “2단계 임상시험을 실시하고 있어 2020년 정도에는 첫 번째 표준 임상 지침을 공개할 예정이며 사용자는 한의사지만 치매 관련 인지 기능 장애의 환자와 보호자들이 한의치료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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