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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

"의료장비 바코드 라벨, 이제는 직접 출력하세요∼"

"의료장비 바코드 라벨, 이제는 직접 출력하세요∼"

심평원, 내달 1일부터 CT·MRI 등에 붙는 바코드 라벨 온라인 발급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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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의료기관 업무 불편 해소를 위해 '의료장비 바코드 라벨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달 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그동안 의료기관의 장비 신규 등록 또는 바코드 라벨 분실·훼손 등으로 인해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바코드 라벨을 제작해 우편으로 발송했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바코드 라벨을 수령하기까지 길게는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의료기관이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의 '의료장비 바코드 라벨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바코드 발급 대상 장비 신고접수 즉시 바코드 조회 및 바코드 라벨 출력이 가능해 졌다.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의료장비의 앞면 등 판독이 용이한 위치에 부착해야 하며, 바코드 부착 사실을 기존과 동일하게 심평원 고객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또한 부착된 라벨이 훼손되는 경우 재출력도 가능하다.



주종석 심평원 의료자원실장은 "의료기관의 편의를 위해 올해 11월까지 바코드 라벨 우편 발송 및 온라인 발급을 병행할 예정"이라며 "그동안 수작업 처리에 따른 행정 낭비 및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줄이고 요양기관의 편리성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장비 바코드란 의료장비의 생산·유통(추적, 폐기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정보 연계를 위해 부여하는 31자리 고유번호를 말하며, 이를 통해 장비의 모델명, 제조시기, 제조(수입)업체 등의 개별 장비 식별이 가능하다.



바코드 부착 대상 장비로는 5월 말 기준으로 특수의료장비(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자기공명영상진단기(MRI), 유방촬영장치(Mammography)) 및 진단방사선발생장치 등 23종 장비 약 11만8000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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