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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10일 (금)

적정한 의사인력으로 의료의 질 담보

적정한 의사인력으로 의료의 질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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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의료인력 적정화는 의료의 질 향상과 국민들의 보장성 강화에 필수적인 것으로 지적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강당에서 ‘건강보장 미래 발전을 위한 의료인력 적정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 우리나라의 활동 의사수는 2010년 기준으로 인구 1000명당 2.0명으로 OECD 국가들 중 칠레·터키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이고, 적정 의사인력이 피보험자인 국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필수적 요소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토론회 발제는 연세대학교 정형선 교수가 맡아 의사인력 수급의 현황과 문제, 적정의료 인력 수준 등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한데 이어 경실련 신현호 변호사,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한국노총 사회정책국 김선희 국장, 한국노동사회연구원 인수범 연구위원 등 학계와 시민단체 대표의 토론이 있었다.



정형선 교수는 발제 발표를 통해 “한국의 의사수 및 의대정원이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며, 특히 산부인과 및 정신과와 같은 특정 분야에 있어서는 더욱 낮을 뿐 아니라, 의료인력 부족은 의사의 업무를 과다하게 하고 환자의 만족도는 낮추어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킨다”고 밝혔다.



또한 정 교수는 그동안 의대정원 축소 주장의 근거로 내세워졌던 의사유인수요론과 목표소득가설은 설득력이 낮다고 밝히면서 의사로서의 양심을 저버리는 유인수요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위이지 의사수 증가 반대의 이유로는 적합치 않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필요 의사수 수준을 추계하고, 의료비 변수만을 고려한 경우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 수는 2010년 2.3명, 2020년에는 3.8명이고 의료비 외에 경제사회적 및 의료제도적 변수를 추가 투입한 경우 2010년 인구 1000명당 3.5명, 2030년에는 3.2명이라고 밝히면서, “한의사를 포함하더라도 의사 수는 2009년 현재 1.9명이어서 의사인력은 현재 수요에 비해 20% 부족하며 향후에는 더욱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보험자로서 보다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의사 수를 비롯한 의료인력정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적정의사 수 확보방안에 대한 연구와 사회적 합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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