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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10일 (금)

“건강보험 재정 악화 초래 정부와 건정심 역할 재정립 필요”

“건강보험 재정 악화 초래 정부와 건정심 역할 재정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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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 재정 악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정부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재정립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사진)은 지난 달 31일 내놓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과정을 통해 본 건강보험 성과지표와 의사결정의 책무성 문제’라는 보고서에서 건강보험 재정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정부와 건정심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은 이 보고서를 통해 “2005년 이후 보험급여 증가율은 12.9%이나 보험료 수입 증가율은 10.9%에 그쳐 보험료 수입·급여 지출간의 불균형은 최근 크게 악화돼 2010년 5조 3천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원인으로는 그간의 건강보험 급여확대과정이 성과지표의 적절성, 의사결정의 책무성과 과학적 근거 측면에서 문제점을 노정해왔으며, 현재의 구조가 유지될 경우 향후의 결정 역시 단기적인 정치상황이나 이해단체 압력에 좌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진단했다.



특히 윤 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그간의 급여확대 과정에서는 취약계층의 배려나 중증질환의 부담경감 노력 외에도 치석제거, 한방물리 등 논란의 여지가 큰 결정이나 대선공약을 구현하기 위한 졸속결정 역시 눈에 띤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방물리요법의 급여 확대는 바로 윤 위원이 강조한 취약계층을 위한 배려였음을 간과한 부분도 있다. 이와 더불어 대형 양방병원의 건보재정 블랙홀 현상 및 양방 의료기관의 과다한 처방 행태, 의료소비자의 과다한 의료쇼핑 등 보험재정 악화의 고질적인 부분을 분명히 지적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



보고서에서는 또 건강보험 의사결정과정의 문제점도 제기했다. 급여확대 결정의 책무성 부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위상과 정부역할이 불분명한 구조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가입자 대표(근로자대표, 사용자 대표, 시민단체 등 8인)와 공익대표(정부, 공단, 학계 등 8인)를 건정심에 포함시키고 의결권을 부여함으로써 계약관계에 기초한 보험자와 공급자간 협상이 아니라 정부의 입장에 도덕적 우위를 부여하여 그대로 관철시키는 구조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국가의 책임 하에 결정돼야 할 많은 안건이 건정심을 통과하는 구조 속에서, 내려진 결정에 대해 설명하거나 책임지는 주체가 불명확하여 책무성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해그룹이 다수 포함된 건정심에서 급여확대에 대한 실질적 논의는 어렵기 때문에 정부안이 그대로 관철되나, 명목상 건정심을 통과했기 때문에 결정의 원칙이나 근거에 대한 설명이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윤 위원은 보장성 지표의 재설정과 정부와 건정심 역할의 재정립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건강보험 보장성’ 개념 대신, ‘고액의료비 부담으로부터의 보호’라는 정책적 목표의 성과를 잘 나타낼 수 있는 ‘고액의료비용 급여율’을 핵심지표로 사용하는 보장성 지표의 재설정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의 책임 하에 결정되어야 할 사항과 건정심에서 보험자와 공급자 간 협상에 의해 결정될 사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 정책적으로 주요한 사안이라면 이해그룹이 대거 포함된 보험관련 협상기구에 맡기는 것이 적절치 않으며, 법률에 의거하여 행정부의 책임 하에 관련 결정이 내려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고서에는 특히 정부와 건정심의 역할을 분명히 하지 않은 것은 그간 정부의 의지를 용이하게 관철시키는 장치로 기능해왔으나, 책무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질 뿐 아니라, 협약당사자들의 불만으로 건정심 개편 요구가 강화되어 있어 과거 운영방식이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투명성과 책무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만족시키면서도 국가적 목표에 부응하며 건강보험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험 당사자 간의 민주적 협상이 가능하도록 구조를 개편하는 것에 앞서 정부와 건정심의 역할 범위, 정부의 건정심 규제틀을 법률로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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