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8.3℃
  • 흐림20.5℃
  • 흐림철원21.0℃
  • 흐림동두천22.0℃
  • 흐림파주21.7℃
  • 흐림대관령13.5℃
  • 구름많음춘천20.9℃
  • 흐림백령도19.7℃
  • 흐림북강릉18.1℃
  • 흐림강릉18.8℃
  • 구름많음동해17.8℃
  • 흐림서울24.0℃
  • 흐림인천23.2℃
  • 흐림원주21.6℃
  • 구름많음울릉도17.3℃
  • 흐림수원21.7℃
  • 흐림영월19.0℃
  • 구름많음충주20.4℃
  • 흐림서산20.8℃
  • 구름많음울진17.4℃
  • 구름많음청주24.8℃
  • 흐림대전22.4℃
  • 흐림추풍령21.3℃
  • 구름많음안동21.0℃
  • 흐림상주21.7℃
  • 구름많음포항19.3℃
  • 흐림군산21.9℃
  • 흐림대구22.1℃
  • 흐림전주22.2℃
  • 흐림울산20.5℃
  • 흐림창원21.1℃
  • 흐림광주23.9℃
  • 흐림부산20.3℃
  • 흐림통영21.2℃
  • 흐림목포21.7℃
  • 흐림여수21.5℃
  • 흐림흑산도19.9℃
  • 구름많음완도21.8℃
  • 흐림고창21.3℃
  • 흐림순천21.2℃
  • 흐림홍성(예)22.3℃
  • 흐림21.7℃
  • 구름많음제주22.0℃
  • 흐림고산20.7℃
  • 구름많음성산21.1℃
  • 구름많음서귀포23.0℃
  • 흐림진주20.8℃
  • 흐림강화22.4℃
  • 흐림양평22.2℃
  • 흐림이천21.8℃
  • 구름많음인제18.5℃
  • 구름많음홍천20.6℃
  • 흐림태백15.5℃
  • 흐림정선군16.7℃
  • 흐림제천19.0℃
  • 흐림보은20.1℃
  • 흐림천안20.7℃
  • 흐림보령21.7℃
  • 흐림부여21.9℃
  • 흐림금산21.2℃
  • 흐림22.0℃
  • 흐림부안21.5℃
  • 흐림임실21.9℃
  • 흐림정읍21.7℃
  • 흐림남원23.7℃
  • 흐림장수20.4℃
  • 흐림고창군21.5℃
  • 흐림영광군21.1℃
  • 흐림김해시21.1℃
  • 흐림순창군23.8℃
  • 흐림북창원21.7℃
  • 흐림양산시22.3℃
  • 흐림보성군22.5℃
  • 흐림강진군23.5℃
  • 흐림장흥22.7℃
  • 구름많음해남21.8℃
  • 흐림고흥21.8℃
  • 흐림의령군21.6℃
  • 흐림함양군22.1℃
  • 흐림광양시21.8℃
  • 구름많음진도군20.9℃
  • 구름많음봉화18.1℃
  • 구름많음영주18.8℃
  • 흐림문경19.5℃
  • 구름많음청송군19.3℃
  • 구름많음영덕17.4℃
  • 흐림의성20.6℃
  • 흐림구미23.7℃
  • 구름많음영천19.4℃
  • 구름많음경주시19.3℃
  • 흐림거창22.6℃
  • 흐림합천22.4℃
  • 흐림밀양22.7℃
  • 흐림산청21.1℃
  • 흐림거제21.3℃
  • 흐림남해21.8℃
  • 흐림22.3℃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1일 (일)

5년간 못 받은 건보 과징금 340억

5년간 못 받은 건보 과징금 340억

A0042010091037216-1.jpg

보건복지부가 요양기관에서 받아야 할 건강보험 과징금 중 83%가 아직 미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지난 2일 결산심사를 위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요양기관에 대한 과징금 미징수액이 무려 340억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했을 때 업무 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이낙연 의원은 “복지부는 올해 6월말 시점에서 지난 2006년 이후 5년간 부과한 과징금 총액 409억원 중 83%인 340억원은 아직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과징금의 구체적인 미수납내역에 대해 납부기한 미도래(26억1200만원), 압류 중인 기관(48억5800만원) 및 집행정지기관(136억95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2010년 6월말 현재 부당청구 등으로 적발되어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과징금은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강보험급여를 수령하는 기관은 222개소나 되고, 더욱이 그 중 89개 기관은 과징금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급여 진료비를 받아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2009년 말을 기준으로 과징금 미납기관을 미납기간에 따라 구분해 보면, 무려 7년 이상 미납한 기관이 5개소(2180만원)이고, 3년 이상 미납한 의료기관도 22개소(13억5331만원)로 나타났다. 또 과징금을 미납한 의료기관 중 59개소(26.6%)는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낙연 의원은 “복지부는 재산 조회나 현장 실사를 통해 경영 악화로 체납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되, 제도를 악용하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좀 더 엄격하게 규정함과 동시에 업무정지 등 처벌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