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8.9℃
  • 비21.5℃
  • 흐림철원20.8℃
  • 흐림동두천20.8℃
  • 흐림파주21.3℃
  • 흐림대관령19.7℃
  • 흐림춘천21.2℃
  • 비백령도17.8℃
  • 비북강릉20.9℃
  • 구름많음강릉21.9℃
  • 흐림동해25.3℃
  • 비서울21.7℃
  • 비인천21.6℃
  • 흐림원주21.5℃
  • 안개울릉도22.6℃
  • 비수원21.6℃
  • 흐림영월21.2℃
  • 흐림충주23.0℃
  • 구름많음서산22.7℃
  • 흐림울진24.4℃
  • 흐림청주24.2℃
  • 비대전23.1℃
  • 구름많음추풍령25.1℃
  • 흐림안동25.2℃
  • 구름많음상주26.1℃
  • 구름많음포항30.7℃
  • 흐림군산22.4℃
  • 구름많음대구30.4℃
  • 비전주22.5℃
  • 맑음울산28.0℃
  • 맑음창원26.9℃
  • 구름많음광주23.7℃
  • 맑음부산23.7℃
  • 구름많음통영23.9℃
  • 흐림목포22.6℃
  • 구름많음여수25.7℃
  • 흐림흑산도24.5℃
  • 흐림완도24.2℃
  • 흐림고창23.1℃
  • 흐림순천23.0℃
  • 구름많음홍성(예)22.9℃
  • 흐림23.9℃
  • 구름많음제주25.8℃
  • 구름많음고산25.5℃
  • 맑음성산26.5℃
  • 맑음서귀포25.9℃
  • 맑음진주27.9℃
  • 흐림강화20.9℃
  • 흐림양평22.7℃
  • 흐림이천21.5℃
  • 흐림인제19.8℃
  • 흐림홍천21.8℃
  • 구름많음태백23.2℃
  • 흐림정선군21.2℃
  • 흐림제천20.7℃
  • 흐림보은22.5℃
  • 흐림천안25.4℃
  • 흐림보령21.2℃
  • 흐림부여22.6℃
  • 흐림금산22.9℃
  • 흐림23.2℃
  • 흐림부안24.2℃
  • 흐림임실22.9℃
  • 흐림정읍23.0℃
  • 흐림남원23.3℃
  • 흐림장수21.6℃
  • 흐림고창군23.0℃
  • 흐림영광군22.7℃
  • 구름많음김해시25.6℃
  • 흐림순창군22.2℃
  • 구름많음북창원27.9℃
  • 구름많음양산시27.7℃
  • 흐림보성군25.0℃
  • 흐림강진군23.7℃
  • 흐림장흥23.7℃
  • 흐림해남23.9℃
  • 구름많음고흥24.3℃
  • 맑음의령군29.0℃
  • 구름많음함양군24.8℃
  • 구름많음광양시27.5℃
  • 흐림진도군23.1℃
  • 흐림봉화23.3℃
  • 흐림영주24.5℃
  • 흐림문경24.3℃
  • 구름많음청송군28.5℃
  • 구름많음영덕28.4℃
  • 구름많음의성28.3℃
  • 구름많음구미29.5℃
  • 구름많음영천29.6℃
  • 구름많음경주시29.6℃
  • 구름많음거창25.9℃
  • 구름많음합천29.1℃
  • 구름많음밀양30.0℃
  • 맑음산청29.6℃
  • 구름많음거제24.0℃
  • 구름많음남해26.9℃
  • 구름많음27.4℃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0일 (토)

한·양방 협진 보험수가 높은 관심

한·양방 협진 보험수가 높은 관심

A0042010011229914-1.jpg

先진료 보험급여 後진료 전액본인부담 방향

의료인 2개 이상 병원에서 겸직근무도 가능



오는 31일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한의사·의사·치과의사의 협진이 가능해져 환자별 특성에 따른 의료서비스가 진행되는 가운데 협진에 따른 보험수가 결정체계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의 협진과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T/F를 구성, 협진에 따른 보험수가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협진에 따른 보험수가는 종합병원에 한의과를 설치할 경우 수가적용에 대해서는 진찰료 상대가치는 개설기관 중심으로 적용키로 하고, 환산지수는 해당 의료인 중심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동일상병에 대해 한·양방 동시진료시에는 先진료한 것에 대해 보험급여하고 나중에 진료한 것은 전액본인부담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조치의 일환으로 의료인이 2개 이상의 병원에서 겸직근무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근무와 관련한 제한 방침을 없애고 해당 의료인이 복수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는 복수의료기관 개설금지 규정에 맞춰 자신이 설립한 의료기관에서만 근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허용되는 한방병원급(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한의사·의사·치과의사간의 협진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종합병원에서 한의과를 설치할 때 설치기준 정비를 비롯 한·양방 협진시 보험수가 기준 등이 상호 협진제도 성공여부를 판가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복지부는 한·양방 등 협진제도가 정착되면 국민 생활수준 향상, 만성퇴행성질환 증가, 노령화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고품격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고 높은 수준의 한·의·치의의 상호 협력과 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로 새로운 의료 영역의 개척은 물론 해외환자 유치와 병원·의료기술의 해외 진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