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3.6℃
  • 맑음26.1℃
  • 맑음철원26.2℃
  • 맑음동두천26.0℃
  • 맑음파주23.4℃
  • 맑음대관령18.7℃
  • 맑음춘천26.0℃
  • 구름많음백령도21.0℃
  • 맑음북강릉22.3℃
  • 맑음강릉24.2℃
  • 맑음동해22.5℃
  • 구름많음서울26.8℃
  • 구름많음인천24.5℃
  • 맑음원주27.4℃
  • 맑음울릉도22.7℃
  • 구름많음수원24.1℃
  • 맑음영월25.4℃
  • 구름많음충주25.7℃
  • 맑음서산23.6℃
  • 구름많음울진22.4℃
  • 맑음청주27.2℃
  • 맑음대전26.0℃
  • 구름많음추풍령23.0℃
  • 구름많음안동27.1℃
  • 구름많음상주25.6℃
  • 구름많음포항26.1℃
  • 구름많음군산23.6℃
  • 구름많음대구28.8℃
  • 구름많음전주24.6℃
  • 구름많음울산22.9℃
  • 흐림창원24.6℃
  • 흐림광주25.4℃
  • 흐림부산23.6℃
  • 흐림통영22.6℃
  • 흐림목포22.7℃
  • 박무여수23.4℃
  • 흐림흑산도21.0℃
  • 흐림완도22.8℃
  • 흐림고창22.6℃
  • 흐림순천23.0℃
  • 구름많음홍성(예)24.7℃
  • 맑음25.7℃
  • 흐림제주23.5℃
  • 흐림고산21.7℃
  • 흐림성산23.2℃
  • 흐림서귀포23.4℃
  • 흐림진주23.7℃
  • 구름많음강화22.4℃
  • 맑음양평27.3℃
  • 구름많음이천27.1℃
  • 맑음인제24.3℃
  • 맑음홍천26.0℃
  • 맑음태백20.8℃
  • 맑음정선군23.7℃
  • 맑음제천23.3℃
  • 구름많음보은23.6℃
  • 맑음천안24.3℃
  • 구름많음보령22.5℃
  • 맑음부여24.0℃
  • 구름많음금산24.6℃
  • 맑음24.6℃
  • 구름많음부안22.8℃
  • 흐림임실24.2℃
  • 구름많음정읍23.4℃
  • 구름많음남원26.5℃
  • 흐림장수23.3℃
  • 흐림고창군23.3℃
  • 흐림영광군22.5℃
  • 구름많음김해시24.2℃
  • 구름많음순창군26.1℃
  • 흐림북창원25.4℃
  • 구름많음양산시25.5℃
  • 흐림보성군24.1℃
  • 흐림강진군24.5℃
  • 흐림장흥23.5℃
  • 흐림해남23.3℃
  • 흐림고흥22.7℃
  • 흐림의령군25.7℃
  • 흐림함양군25.7℃
  • 흐림광양시24.0℃
  • 흐림진도군22.2℃
  • 흐림봉화22.3℃
  • 맑음영주24.6℃
  • 구름많음문경23.6℃
  • 구름많음청송군24.7℃
  • 맑음영덕21.7℃
  • 구름많음의성24.6℃
  • 구름많음구미26.6℃
  • 구름많음영천26.4℃
  • 구름많음경주시25.5℃
  • 구름많음거창25.5℃
  • 구름많음합천26.1℃
  • 구름많음밀양26.8℃
  • 흐림산청24.9℃
  • 흐림거제23.8℃
  • 흐림남해23.2℃
  • 구름많음24.8℃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8일 (목)

보험 청구S/W 질적 향상 추진

보험 청구S/W 질적 향상 추진

A0042008032844977-1.jpg

대한한의사협회 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홍성인)는 지난 21일 협회관 중회의실에서 건강보험 청구 소프트웨어의 질적 향상을 위해 소프트웨어 공급업체들과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구소프트웨어간 데이터 연계를 위한 표준화테이블 적용과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 관련 적정 청구소프트웨어 모델안 등이 논의됐다.



표준화테이블은 청구소프트웨어마다 데이터베이스(DB) 구조가 상이해 업체의 도산, 변경, 서비스 불만족 등으로 요양기관이 청구소프트웨어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 타 업체로 자료변환이 불가능해 데이터가 망실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기존 DB와 별도로 인터페이스 테이블을 기획, 지난해 말 인터페이스 테이블(Ver 1.0) 개발한 바 있다.



하지만 심평원은 Ver1.0에 미흡한 점이 있고 정부의 의료표준화사업과 맞물려 있는 만큼 당장 도입하지는 않고 꾸준한 업그레이드를 통해 2~3년 후 최소한 Ver3.0이 됐을 때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달 18일 입법예고된 의료법시행규칙개정안에 따르면 전자의무기록을 요양기관 내부에 한정하지 않고 외부에 두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접근권과 암호화 등의 요건을 갖춘 청구소프트업체의 서버에 요양기관의 의무기록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에 따라 관련 비용과 관리상의 문제 그리고 공급형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청구소프트웨어 업체들은 수요자와 공급자간 비용부분과 책임소지에 대한 합의도 없는 상황에서 업체들이 알아서 따라오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심평원이나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기본 모델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18조의2 1항에서 의료기관 내부에서 전자의무기록을 관리·보전하기 위한 △전자의무기록의 생성과 전자서명을 검증할 수 있는 장비 △전자서명이 있은 후 전자의무기록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 △재해·재난에 대비한 백업저장시스템 등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2항에서는 의료기관 외부에서 전자의무기록을 관리·보전하기 위해서는 △전자의무기록 접근 및 통제에 필요한 사용자인증시스템 및 권한관리시스템 △전자의무기록에 접근하는 사용자의 접속 로그 보관 및 위·변조 방지시스템 △전자의무기록 생성·변경 등에 관한 로그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시스템 △비인가자의 전자의무기록 불법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통제시스템 △재해·재난에 대비한 백업저장시스템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암호화 등을 적용한 보안시스템 등의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한다.



이 개정안 18조의2는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외에 청구소프트웨어업체들은 관련 정부에서 제도 변경이 있을 경우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해 줄 것과 한의계의 의료정보화에 대한 인식 제고를 당부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