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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중증질환 치료 국민부담 경감

중증질환 치료 국민부담 경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위해 2005년도 급여확대 대상항목에 ‘한약제제 급여확대’를 포함함으로써 앞으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추진 방향’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장성강화와 관련 정부는 올해부터 예상되고 있는 건강보험 누적재정수지 흑자기조와 효율성있는 건강보험급여체계 마련, 국민들이 실제 피부로 느낄수 있도록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올해 상반기에 TF를 구성하여 집중 논의할 계획이며, 기본적으로 작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급여확대키로한 개별항목은 발표한 대로 금년내 급여화되도록 추진하는 한편 이외의 보장성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건강보험혁신 TF’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혁신 TF팀 운영

또한 광범위한 자문그룹을 형성하여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상반기중 공청회를 거쳐 세부개선방안을 확정할 전망이다. 보장성강화를 위한 지금까지의 큰 흐름은 암·희귀난치질환 등 중증질환에 대한 국민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데 사회공감대가 이미 형성된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는 2006년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만료되어 국고지원이 재정위기이전의 형태로 환원된다면 보험료인상이 불가피함에따라 보험료와 국고 및 국고부담금 재원 등 새로운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연구와 이에대한 사회적 합의마련이 필요하며, 보장성강화계획도 향후 재원조달방향에 따라 변화가 예상됨으로 이에대한 계획수립에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증질환치료 부담 경감에 집중

보장성강화가 논의될 ‘건강보험 혁신 TF’에서는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등 국민의료비 부담을 경감할수 있는 보장성강화 방안 △의료의 질적수준 보장을 위한 세부기준 일제정비방안 △급여기준 결정과정에 국민참여강화를 위한 행정체계 개선방안 △건강보험의 적정보장성 확보를 위한 재정의 장기적발전방향 △건강보험권리구제 적정화방안 및 사후관리 개선방안 등이 제시될 전망이다.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개선과 관련 시민단체들은 급여확대를 서비스항목별로 하나하나 검토하여 접근하지 말고 건강보험 급여원리에 부합하는 모든 서비스항목에 대해 일괄 급여화하는 방식으로 정부 의약계 가입자 대표 등의 위원회구성을 통한 대안마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진현 보건의료위원장은 “건강보험급여를 확대하는 것은 사회적 형평성제고에 기여할 뿐만아니라 제한된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배분을 위해서도 중요하며, 의료시장은 경쟁기능이 작동하기 힘든 특성이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제도를 통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개입의 핵심은 보장성을 강화하는데 있는 것임을 선진각국의 경험이 말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불합리한 기준정비도 추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센터 이상이 소장은 “선진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약에 대한 급여와 본인부담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서비스의 특성별로 본인부담률을 다양하게 차등화하는 선진외국의 사례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보장성강화 계획과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장성강화는 2006년이후 재정확보계획과 연계하여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도출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건강보험 지원기준과 지침에 대한 일제 정비를 통해 과도한 규제나 제한으로 의료현장에서 의료서비스를 왜곡하는 일이 없는지 점검하는 한편 불합리한 각종 기준들을 일제 정비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말 개최된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위해 2005년도 급여확대 대상항목에 한약제제 급여확대와 한방물리요법 급여화가 포함됨에 따라 앞으로 이를 시행하기 위한 한의계의 구체적인 방안제시가 필요하다. 이에따라 최근 한의협은 한약제제 급여개선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추진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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