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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의료기관 사업장 현황 신고

의료기관 사업장 현황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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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오는 31일까지 2004년 한 해 동안의 매출액 등 사업장현황을 신고해야 된다.

신고대상자는 전체 면세사업자 96만명 중 각종 자료에 의해 수입금액이 결정되는 50만명을 제외한 46만명으로 의료기관, 학원, 주택임대업자, 대부업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연예인·작가·과외교습자 등이 해당된다.



국세청에서 수입금액자료를 파악할 수 있는 보험모집인, 음료품배달원, 서적외판원, 컴퓨터프로그래머 등과 납세조합 가입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이번 사업장현황신고는 인터넷을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안내 우편물에 포함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업장현황신고서뿐만 아니라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수입금액검토(부)표 등 모든 첨부서류를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세무대리인은 세무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해 작성한 사업장현황신고서 등을 변환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전자신고할 수 있게 되었다.



신고시 첨부할 사업장현황신고서에서는 연간수입금액 및 기본경비(임차료,인건비 등)를 기재해야하며, 종목별 수입금액 검토(부)표에는 시설규모 의약품매입(사용)량, 진료유형별 수입내역, 보험·비보험구분 등을 기재하는 서식임으로 상세히 기재해야한다.



매입·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는 미제출시 의료업의 경우 연간 7,500만원 이상자는 공급가액의 1% 가산세를 부과토록 되어 있다. 한편 국세청은 세무대리인 간담회 등을 통해 사업장현황신고시 수입금액검토표 및 검토부표 등 신고관련서류를 성실하게 기재해 제출할 것을 안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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