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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8일 (목)

내년 보험 수가 인상폭 2%대서 결정

내년 보험 수가 인상폭 2%대서 결정

내년도에 적용할 보험료, 의료수가, 보장성 강화규모가 침체된 국내 경기와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감안돼 예년보다 낮은 2.38%로 조정되고 의료수가 역시 2.99% 인상되는 등 2%가 넘기지 않은 범위서 최종 확정됐다.



또 국민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1조 5천억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확대해 본인 부담금으로 인한 환자들의 병원문턱을 대폭 낮아졌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6일 “이번 결정은 가입자 공급자 공익대표가 상호 대화와 협력이란 합의정신에 따라 내년도에 적용할 보험료, 의료수가, 보장성 강화 규모 등이 결정된 것으로, 이는 2001년 7월 건강보험법 시행 이후 처음 있는 사회적 합의였다”고 평가했다.



복지부는 이번 결정에서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은 보험적용 대상으로 전환하고, 보험적용이 되더라도 전액을 환자에게 부담하는 100/100 본인부담항목은 우선적으로 급여대상으로 전환하는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 1조 5천억까지 지원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또 올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존인부담상한제의 실효성을 제고해 암, 희귀병 등 중질환의 부담을 줄이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와함께 자기공명영상은 내년 1월부터 보험적용이 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의 보장을 위해 안면화상, 인공와우(인공달팽이관), 소이증에도 보험적용이 확대되며,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자연분만 및 미숙아의 본인부담을 면제키로 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적용될 보험요율은 직장가입자는 현행 4.21%에서 4.31%로 0.1% 증가하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액은 123.6원에서 126.5원으로 전년대비 2.38% 인상된다.



또 환산지수는 2.99% 인상돼 점수당 단가를 현행 56.9원에서 58.6원으로 인상되며, 이와 별도로 동네의원들의 경영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02년 진찰료를 8.7% 인하한 의과의원(치과 한의원 제외)의 초진, 재진의 상대가치점수는 2%가 추가로 인상된다.



이날 김근태 장관은 제19차 건정심 회의에 들러 의원들의 합의정신을 치하하고, “이러한 합의 경험들을 통해 성장과 복지가 통합적으로 선순환을 하는 새로운 발전·성장의 패러다임으로 발전해 우리나라가 중진국의 상위권에서 선진사회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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