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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의약계·공단 수가협상 결렬

의약계·공단 수가협상 결렬

건강보험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간 내년도 수가협상이 결렬돼, 건감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수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단과 의약단체는 지난14일까지 협상을 벌였으나 3%에 이르는 수가계약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렬됐다.



공단과 의약단체대표로 구성된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서울 캐피탈호텔에서 단체장 회의를 열고 지난 13일 양측이 최종안으로 제시한 1.8%인상안과 5%인상안에 대한 조율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협상결렬을 최종 선언, 양측은 협상결렬에 대해 선언문을 발표하고 내년도 수가계약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재논의해 결정하게 됐다.



지금까지의 협상에서 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은 당초 제시한 최종안에 비해서는 일정부분 입장차이를 좁혀나갔지만 3%대를 넘을 수 없다는 공단의 입장과 최소한 3%는 넘어야 한다는 요양급여비용협의 입장이 맞서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요양급여비용협측도 공단이 제시한 최대 2%인상안은 수용할 수 없으며 양측이 막판까지 수가계약을 위한 노력을 보였지만 협상은 최종결렬 됐다고 밝혔다.



또한 공단은 수가계약을 위해 △내년도 종별계약 합의 △급여확대 공동노력 △환산지수 공동연구 등을 부대조건으로 2%대 이상안을 제시했지만 종별계약 자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한의협은 최근 한의원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 제시된 2004년도 한의원 적정 상대가치 점수당 단가는 70.3원으로 현재 단가인 56.9원과 비교할 때 23.6% 저평가되어 있어 현실과의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정당한 수가책정을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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