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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의료현실에 맞는 카드 수수료율 조정 시급”

“의료현실에 맞는 카드 수수료율 조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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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인터넷 영수증 발급허용 ‘불가’ 결정



최근들어 의료기관의 신용카드사용여부과 관련 일각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자가 신용카드 수납 거절시 세무조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부분 의료기관 카드 사용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謀의료기관은 진료를 받은 환자가 진료비 지불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영수증처리하려고 했지만 의료기관에서 카드를 받지 않아 결국에 환자가 카드로 영수증처리하는 것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는 내용이 기사화되었다.



카드사용과 관련 국세청은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들을 주로 상대하는 소매업과 서비스업(의료기관) 등에 대해 신용카드 가맹기준을 설정해 놓고 가맹을 유도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한의원·의원 등 의료기관 등은 모두 신용카드 가맹대상이 됐다.



즉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항에 따르면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해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음부터 카드가맹은 자영업자의 소득을 양성화하고, 소비자의 신용카드 이용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와 신용카드로 결재하는 것을 선호하는 환자들의 경향에 따라 현재 한의원 등 의료기관의 대부분에서 카드결재가 이뤄지고 있다.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업상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면 과세표준과 세액의 변경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다.



신용카드사용비율 전산분석



사업자가 신용카드가맹을 하지 않으면 관할세무서에서 가맹유도공문을 공지하는데 그래도 가맹하지 않으면 바로 세무조사를 받게될 가능성이 있다. 가맹을 완료한 경우라도 사업자가 신용카드에 의한 진료비 수납을 거절하고 이 사실이 세무서에 2회이상 신고되면 세무서에서는 조사를 실시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때 실시되는 세무조사는 직전 과세연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2~3개 과세연도에 대해 누적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병·의원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세무서 관계자는 “신용카드수납을 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에서는 신용카드 사용비율을 전산분석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실제 수납과 세무신고를 유도하고 있으며, 특히 진료과목이 비보험의 경우 카드수납비율에 따른 현금수입의 신고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현금수납액 비율이 일정비율이상이여야 한다는 기준을 설정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반적인 경기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소득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카드사용이 일반화되고 있는 반면 카드를 사용하는 의료기관 입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카드사용에 따른 수수료율이 이러한 경제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의료기관간 수수료율 형평성 고려



현재 종합병원의 카드수수료율은 1.50%, 일반병원 2.0%선에 비해 한의원의 경우는 2.50~2.70% 선을 유지하고 있어 특히 한의원의 카드수수료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의료기관간에도 형평성문제가 제기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의원 등 의료기관의 카드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실상황을 고려한 적정한 카드수수료율이 책정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근로자 특별소득공제 대상인 신용카드명세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인터넷 영수증 허용방안을 검토한 결과 의료비과 기부금의 인터넷발급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의료비는 병원과 약국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무려 6만여곳에 달해 위·변조 방지와 검증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기부금 역시 위·변조 위험이 높아 현재와 같이 해당기관에서 직접 발급한 서류만 증빙자료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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