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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관리 전산시스템 가동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관리 전산시스템 가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의료급여 과다이용을 억제하고 적정 의료급여 이용을 지향하기 위하여 과다이용자에 대한 과다수급내역통보 전산시스템을 개발·구축하여 시행키로했다.



의료급여의 경우 65세이상 노인인구가 7.7%에 불과한 건강보험과는 달리 27.8%나 점유(2004년 6월말 현재)하고 있고 의료기관 이용시 본인부담금이 전혀 없거나 적은 비용만을 부담하는 의료급여의 특성상 하루에도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는 사례 및 부적절한 장기입원 경향이 있으며, 입원 중 임의로 외출하여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하여 입원하는 등 의료이용 행태의 왜곡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이와같은 과다이용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도록 과다수급내역관리업무를 보건복지부, 공단, 보장기관 등과 협력하여 수행해 오고 있으며, 심사평가원에서는 의료급여비용 심사과정 중 부적절한 입원 추정자, 다수 의료기관에서 남수진 추정자 등을 선별하여 월별로 관할 시·군·구에 통보하고, 관할 시·군·구에서는 대상자 관리카드를 별도로 작성·관리하면서 수급권자에 대한 상담 및 계도를 실시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서면통보방식으로 수행됨에 따라 과다이용자 관리가 미흡하였으나 앞으로는 웹메일 통보 등 전산체계를 대폭 활용할 예정이어서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관리강화로 다수기관 의료쇼핑 등 부적절한 의료급여 이용을 효율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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