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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암 등 희귀 중증 질환 보장성 대폭 강화

암 등 희귀 중증 질환 보장성 대폭 강화

고액·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위해 항암제 투여기간이 연장되는 등 건강보험 적용이 대폭 확대되며, 진료분야의 불균형 개선을 위한 흉부외과 등 고난이도·고위험 수술 및 기초의학 분야의 수가를 조정하는 안이 상대가치운영 기획단의 논의를 거쳐 다음 건정심 회의에 상정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는 지난달 29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심의했다.



심의위원회는 희귀·중증질환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연간 약 954억원을 들여 항암제의 경우 기본적으로 6차까지 급여를 인정하고 그 이후는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것을 9차까지 연장키로 했다.



건강보험공단 수진자 자료에 따르면 2002년 암환자는 30만명이며, 이들 가운데 50%인 15만명은 수술처치가 필요한 환자이고, 항암화학요법(항암제 투여) 대상환자는 약 15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항암제 6차 투여 후 계속 급여가 가능한 환자(부분관해가 나타난 환자) 비율은 약 20%이며, 항암제 6차 투여 후 부분관해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는 항암제를 변경하거나 비급여로 계속 투여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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