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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

경기도, 내년부터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본격 실시

경기도, 내년부터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본격 실시

소득 상관 없이 1인당 50만원 지원…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한약 등 산모 건강관리 및 신생아 건강관리, 신생아용품 등에 활용 가능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정책으로 손꼽히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 내년부터 본격 실시된다.



경기도는 지난 2일 보건복지부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시행에 관한 협의를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경기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은 누구나 소득에 상관없이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대상자들은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산후조리비를 신청하면 자격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지역화폐(지류 또는 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산후조리비는 산후조리원 이용은 물론 산모·신생아의 건강 관리, 모유수유 및 신생아 용품, 산모 건강 관리를 위한 한약 처방·영양제·마사지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사업의 총 예산은 423억원으로, 이는 신생아 8만4600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금액이며, 도비 70%·시군비 30% 매칭사업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대상자들이 지역화폐로 지급받은 산후조리비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산모의 건강 증진 및 산후 회복 관련 가맹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산모·신생아의 건강 보호 및 저출산 극복 도모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시절에도 추진했던 민선 7기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경기도 관계자는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아이낳기 좋은 경기도 조성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인구대체 출산율인 2.1명에 미치지 못하는 1.17명(2016년 기준)으로 OECD회원국 34개국 중 최저수준이며, 경기도 출산율은 1.19명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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