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3.6℃
  • 맑음4.6℃
  • 맑음철원1.7℃
  • 맑음동두천3.2℃
  • 맑음파주1.7℃
  • 맑음대관령-1.7℃
  • 맑음춘천3.8℃
  • 맑음백령도6.9℃
  • 구름많음북강릉5.3℃
  • 구름많음강릉6.1℃
  • 구름조금동해5.4℃
  • 맑음서울6.7℃
  • 맑음인천7.1℃
  • 맑음원주5.4℃
  • 맑음울릉도5.9℃
  • 맑음수원3.9℃
  • 구름조금영월5.1℃
  • 맑음충주3.7℃
  • 맑음서산2.9℃
  • 맑음울진5.7℃
  • 맑음청주7.0℃
  • 맑음대전5.5℃
  • 맑음추풍령2.5℃
  • 구름조금안동6.4℃
  • 맑음상주4.9℃
  • 비포항7.6℃
  • 맑음군산4.3℃
  • 맑음대구6.7℃
  • 맑음전주5.7℃
  • 구름많음울산7.6℃
  • 구름조금창원9.3℃
  • 맑음광주7.2℃
  • 구름많음부산9.3℃
  • 구름많음통영10.7℃
  • 맑음목포7.3℃
  • 구름많음여수12.0℃
  • 맑음흑산도8.5℃
  • 구름조금완도6.6℃
  • 맑음고창2.2℃
  • 맑음순천3.5℃
  • 맑음홍성(예)3.5℃
  • 맑음3.6℃
  • 흐림제주11.4℃
  • 맑음고산11.1℃
  • 맑음성산7.9℃
  • 구름많음서귀포12.1℃
  • 구름조금진주4.8℃
  • 맑음강화3.4℃
  • 맑음양평4.2℃
  • 맑음이천3.5℃
  • 맑음인제2.4℃
  • 맑음홍천2.7℃
  • 흐림태백2.1℃
  • 구름조금정선군1.7℃
  • 맑음제천4.9℃
  • 맑음보은1.7℃
  • 맑음천안2.4℃
  • 맑음보령4.6℃
  • 맑음부여2.0℃
  • 맑음금산2.7℃
  • 맑음4.8℃
  • 맑음부안3.7℃
  • 맑음임실1.5℃
  • 맑음정읍2.8℃
  • 맑음남원3.8℃
  • 맑음장수0.1℃
  • 맑음고창군2.2℃
  • 맑음영광군2.5℃
  • 구름많음김해시8.6℃
  • 맑음순창군3.5℃
  • 구름많음북창원9.8℃
  • 구름조금양산시9.0℃
  • 구름조금보성군7.2℃
  • 맑음강진군6.4℃
  • 구름조금장흥6.5℃
  • 맑음해남3.9℃
  • 구름조금고흥7.1℃
  • 구름많음의령군5.0℃
  • 맑음함양군2.0℃
  • 구름조금광양시9.7℃
  • 맑음진도군3.8℃
  • 맑음봉화2.8℃
  • 구름조금영주3.3℃
  • 맑음문경5.5℃
  • 맑음청송군0.3℃
  • 구름많음영덕6.6℃
  • 맑음의성2.1℃
  • 맑음구미4.9℃
  • 맑음영천4.5℃
  • 구름많음경주시5.2℃
  • 맑음거창2.5℃
  • 맑음합천4.5℃
  • 맑음밀양7.6℃
  • 맑음산청3.6℃
  • 구름많음거제10.1℃
  • 흐림남해10.8℃
  • 구름많음9.5℃
기상청 제공

2024년 11월 23일 (토)

정부차원 체계적인 암관리 근거 마련

정부차원 체계적인 암관리 근거 마련

지난달 24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암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암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을 정하는 '암관리법 시행령안'이 심의됐다.

 시행령안에는 위원의 임기가 3년인 '국가암관리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말기암 환자 전문병원을 지정, 환자의 통증관리를 포함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지역단위의 암의 예방·진료 및 연구 등 암 관리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지역암센터를 권역별로 지정·설치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특히 복지부장관이 암관리 종합계획을 각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 세부집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시행령안에는 암연구사업 지원기관의 장이 암정복연구·개발사업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작성해 복지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 확정한 후 이를 공고하도록 하고있으며, 암등록통계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업무, 암등록통계사업의 공표·지도감독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도 정하도록 했다.

 또 암조기검진사업의 대상자 중 건강보험가입은 건강보험법(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월별 보험료액 등을 기준으로 해 복지부장관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복지부장관은 말기암 전문기관의 육성 등을 위해 말기암환자의 적정한 통증관리를 포함한 완화의료 등을 제공하는 말기암환자 전문병원을 지정·설치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