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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2일 (금)

강남구의회, 난임극복 위한 지원 조례안 마련...한방난임치료 포함

강남구의회, 난임극복 위한 지원 조례안 마련...한방난임치료 포함

강남구 난임극복 조례안.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서울 강남구의회는 지난 22일 제288회 임시회에서 난임부부 지원을 위한 '서울시 강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한방 난임치료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이날 해당 조례 심사 결과를 보고한 행정재경위원회 이도희 부위원장에 따르면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다미 의원의 "난임으로 고통받는 구민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경감과 사회문제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제안 설명을 했으며 이에대해 전문위원들은 자치단체 차원에서 난임극복을 위한 사업을 발굴해 시행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 판단되고 특히 남성치료비 지원은 전국 최초로 사업을 발굴, 난임 의료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으로 그 의의가 있다는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심사 과정에서 일부 내용에 대해 위원 간 다양한 의견이 있었으나 난임부부 지원범위 및 치료범위 확대라는 차원에서 그대로 유지하되 구조적 변병에 대한 지원제한 단서조항만 삭제해 수정 가결했다는 설명이다.


조례안은 법률혼 또는 사실혼의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이 난임에 해당하는 주민등록상 강남구 거주자 중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종료된 난임부부의 추가 시술 지원 △양방 난임치료가 필요한 남성 △한방 난임치료를 원하는 난임부부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강남구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강남구가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난임부부를 위한 공연, 강연회 등 힐링 프로그램 운영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등의 사업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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