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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9일 (월)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에 족쇄 채우지 말라!!”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에 족쇄 채우지 말라!!”

서울시한의사회, 성명서 발표 통해 국토교통부·금융감독원 규탄
환자 중심의 의료 원칙 바로 설 때까지 물러섬 없는 대응과 연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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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2일 성명서를 발표, 최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등을 통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악을 통해 교통사고 경상 환자에 대한 한의과 및 의과 치료를 8주로 제한하고, 향후치료비를 전면 삭제하는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의 조치에 대해 규탄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이번 조치는 단순한 보험 지급 기준의 변경을 넘어, 언제든 교통사고 환자가 될 수 있는 모든 국민의 치료 선택권과 치료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대폭 제한하는 제도 개악으로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 선택권과 치료받을 권리가 대폭 침해된다고 밝힌 서울시한의사회는 “교통사고 이후의 통증과 기능장애, 후유증은 상해 급수와 관계없이 개인별로 회복 경과가 크게 다르며, 경상 환자라 하더라도 8주 이후까지 치료가 필요한 사례는 임상 현장에서 빈번하게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이번 제도는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이나 환자의 실제 치료 필요성보다 보험 행정 편의를 우선 적용함으로써 치료 종결 시점을 획일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면서 “이는 교통사고 환자가 충분한 설명을 바탕으로 치료를 선택할 권리, 증상이 남아 있음에도 치료를 지속할 권리를 제도적으로 크게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서울시한의사회는 “한의 임상에서 교통사고 환자 치료는 침, 약침, 추나, 한약 등을 통해 단계적·누적 치료를 통해 회복을 도모하는 특성을 가진다”며 “그러나 ‘경상=단기치료’라는 일률적 기준은 이러한 치료 특성과 개별 환자의 회복 경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학적 판단의 영역이 보험 행정 편의 기준으로 대체되게 하는 것으로, 이같은 조치는 의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훼손함과 동시에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 부담이 교통사고 환자 개인의 부담으로 전가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새로운 보험 기준에 따라 치료가 중단될 경우, 실제 치료 필요성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치료 비용은 교통사고 환자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서 “이로 인해 치료 중단 또는 포기로 인한 증상 악화, 후유증의 만성화, 경제적 부담 증가 등의 교통사고 환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게 되며, 결국 자동차보험 제도의 본래 취지인 교통사고 환자의 일상 회복이라는 사회적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한의사회는 국토교통부·금융감독원을 향해 △교통사고 환자의 급격한 부담 증가를 초래할 수 있는 획일적 8주 치료 제한을 전면 재검토할 것 △교통사고 환자의 실제 회복 경과와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을 존중하는 합리적 치료 기준을 인정할 것 △향후치료비 전면 삭제로 인한 치료 공백 및 교통사고 환자의 개인 부담 증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의료 현장과 환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논의의 장을 즉각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다.

 

 

특히 서울시한의사회는 “이번 사안은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언제든지 교통사고 환자가 될 수 있는 모든 국민의 권리와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차대한 문제임을 엄중히 선언한다”면서 “서울시한의사회는 환자 중심 의료 원칙이 바로 설 때까지 물러섬 없는 대응과 연대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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