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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2일 (금)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부결은 의회 의결권·독립권 침해”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부결은 의회 의결권·독립권 침해”

세종시의회 이영세 의원, 임시회서 재의 문제점 지적
“한방난임 치료 받은 여성, 임신율·출산까지 긍정적 결과”
“의료선택권 보장돼야…한양방 난임 연구 협업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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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세종시의회 이영세 의원은 지난 제64회 임시회에서 세종시장의 재의 요구에 따라 부결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의 필요성과 재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영세 의원은 지난 14일 제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대에 올라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9명으로 세계 꼴찌”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모순되게도 난임 인구도 늘고 있어 난임은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세종시 난임 여성들이 인공수정과 시험관 시술, 매일 맞는 주사로 겪는 고통과 두려움을 줄이고자 조례를 발의했다”며 “한약이나 뜸으로 보다 편안하게 치료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합리적인 치료비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도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재의 요구로 인해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가 부결된 것은 집행부가 의회 의결권과 독립권을 침해하는 행위였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재의 요구는 지방자치법 제107조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의를 요구하고 있다’는 재의 요구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 근거로 △모자보건법상 지방자치단체의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과 시술비 지원을 의무사업으로 규정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상 지자체가 임신 출산 등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의무 규정을 둔 점 △대법원 판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중복 지원하더라도 상호 보충적 역할을 하는 경우 중복이 아니라고 한 점 △적은 예산의 시범 사업 후 치료효과와 실제 수혜자 규모 등을 분석한 후 논의와 조율을 통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힌 점 등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한방치료의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집행부의 주장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한의학 난임부부 지원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한방 치료를 받은 여성들이 임신율, 지속임신율, 출산까지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며 “정신적 스트레스 경감과 월경통이 개선되는 등 부수적 효과도 있었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로 이 의원은 “자체 예산으로 한방 난임치료를 지원하는 지자체가 적은 않은 만큼 세종시민과 여성들도 더 나은 서비스를 누릴 권리, 즉 의료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비록 조례 통과는 좌절되었지만 앞으로도 양방과 한방이 협업해 난임을 연구하고 치료 효과도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해 수혜자와 여성 중심의 치료 시스템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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