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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2일 (금)

“의료분쟁 감정 위한 한의사 ‘상임위원’ 위촉 필요”

“의료분쟁 감정 위한 한의사 ‘상임위원’ 위촉 필요”

인재근 의원, 분쟁조정중재원 국정감사서 지적
“법에 명시된 한의사 감정위원 선임…통합의료도 감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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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의료사고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의 한의사 상임감정위원 위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매년 의료분쟁 조정 건수가 늘면서 감정위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구성의 다양성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의사 상임감정위원 선임도 그중 하나”라고 운을 뗐다.

 

인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에서 2019년 사이 조정 접수 현황을 살펴본 결과, 한의 관련 의료분쟁 건수가 평균 수십 건씩 접수되고 있는데도 지난 2012년 4월 중재원 설립 이후 한 번도 한의사 상임감정위원의 선임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한의사가 일부 조사관으로는 참여해도 의료 과실 감정 판정 과정에는 배제돼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어 “관련 법률 21조 1항에서 한의사 감정위원의 선임 요건을 명시하고 있고 관련 사고도 매년 접수되고 있어 한의사 감정위원의 선임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계획이 있나”라고 질의했다.

 

실제 중재원에서 처리하는 수탁감정 신청 건수는 지난 2015년 535건, 2016년 664건, 2017년 662건, 2018년 735건, 2019년 83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중재원은 이러한 추세에 맞춰 지난해 9월 수탁감정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신속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 개편도 단행했으며 세부 진료과목별로 677명의 의료인 인력풀을 갖추고 있다. 특히 각 감정부에서 작성된 수탁감정서는 9인의 상임감정위원으로 구성된 수탁감정회의에서 다각적인 검토를 함으로써 감정의 질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이 중 한의사는 한 명도 없는 셈이다.

 

이에 대해 윤정석 중재원장은 “한의사 상임감정위원은 없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현재 9명의 상임위원 순위는 사건이 다발하는 빈도순으로 결정되고 있는데 통계 상 한의과 의료분쟁 사건은 연간 30건 내지 40건 사이이다보니 한의사 상임위원을 위촉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다만 현재 비상임위원으로 한의사 4명이 활동하고 있고 24명의 자문위원을 통해 전문성을 유지하고 있다”며 “앞으로 향후 한의과 의료사고의 발생 추이를 지켜봐서 부족하고 또 필요하다면 상임위원 위촉 등도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재근 의원은 “앞으로 한의사와 의사가 통합진료를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감정 분야)부터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한양방 통합의료가 더욱 확대되면 아마 이 분야에서도 감정위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맞춰 필요하다면 상임 감정위원도 위촉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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