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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2일 (금)

노인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검진에 정부 예산 지원 추진

노인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검진에 정부 예산 지원 추진

전국 230개 지자체 중 건강검진 실시하는 곳은 66개에 불과
이종성 의원 “노인 의료수급자의 건강검진권 보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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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27일 65세 이상 노인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검진에 정부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종성 의원에 따르면 현재 노인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검진 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정부의 예산지원 없이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수행하다 보니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지자체는 총 230개 중 66개에 불과하다.

 

최근 5년간 자료를 살펴보면 약 50만명의 노인 의료급여수급자 중 매년 평균 약 1.7%의 인원만이 건강검진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98.2%의 노인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하지만 2019년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높은 수준의 유병률을 보이고, 특히 1분위 65세 이상 연령대의 경우 73.2%의 인원이 3개 이상의 질환을 앓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이 발의한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법에 65세 노인에 대한 건강검진 사업에 대해 국고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득과 지역에 따른 격차 없이 건강검진 서비스를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했다.

 

이 의원은 “노인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보장해 사전에 건강관리를 강화하면 건보 재정에 있어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게 될 것”이라며 “노인 의료급여 수급자들에 대한 건강검진에 대한 국비 지원을 통해 노인 수급자의 건강권 보장에 불균형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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