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9.0℃
  • 비19.6℃
  • 흐림철원23.4℃
  • 구름많음동두천24.9℃
  • 흐림파주25.3℃
  • 흐림대관령15.5℃
  • 흐림춘천19.2℃
  • 흐림백령도22.1℃
  • 흐림북강릉19.9℃
  • 흐림강릉19.3℃
  • 흐림동해21.0℃
  • 구름많음서울23.5℃
  • 구름많음인천26.4℃
  • 흐림원주24.3℃
  • 비울릉도20.4℃
  • 흐림수원22.6℃
  • 흐림영월24.3℃
  • 흐림충주24.6℃
  • 구름많음서산25.8℃
  • 흐림울진20.0℃
  • 흐림청주24.3℃
  • 구름많음대전25.6℃
  • 흐림추풍령22.3℃
  • 흐림안동23.1℃
  • 흐림상주25.0℃
  • 흐림포항21.0℃
  • 구름많음군산25.3℃
  • 흐림대구23.1℃
  • 흐림전주27.6℃
  • 흐림울산22.0℃
  • 구름많음창원25.0℃
  • 구름많음광주26.6℃
  • 흐림부산26.9℃
  • 구름많음통영26.9℃
  • 구름많음목포25.0℃
  • 흐림여수24.9℃
  • 구름많음흑산도25.4℃
  • 흐림완도27.2℃
  • 구름많음고창27.0℃
  • 구름많음순천25.9℃
  • 구름많음홍성(예)25.8℃
  • 구름많음23.6℃
  • 흐림제주21.0℃
  • 흐림고산20.2℃
  • 흐림성산24.9℃
  • 흐림서귀포23.2℃
  • 흐림진주24.9℃
  • 흐림강화24.3℃
  • 구름많음양평21.4℃
  • 흐림이천22.5℃
  • 구름많음인제19.8℃
  • 흐림홍천22.4℃
  • 흐림태백16.7℃
  • 흐림정선군22.4℃
  • 구름많음제천23.3℃
  • 흐림보은23.1℃
  • 흐림천안23.4℃
  • 구름많음보령26.5℃
  • 맑음부여26.0℃
  • 흐림금산23.7℃
  • 구름많음25.1℃
  • 구름많음부안26.8℃
  • 흐림임실23.6℃
  • 구름많음정읍26.7℃
  • 구름많음남원24.8℃
  • 흐림장수22.2℃
  • 구름많음고창군26.9℃
  • 구름많음영광군25.7℃
  • 흐림김해시25.7℃
  • 구름많음순창군25.3℃
  • 흐림북창원25.4℃
  • 흐림양산시27.3℃
  • 구름많음보성군27.0℃
  • 흐림강진군25.0℃
  • 흐림장흥26.5℃
  • 흐림해남25.9℃
  • 흐림고흥27.1℃
  • 흐림의령군25.9℃
  • 흐림함양군22.9℃
  • 흐림광양시26.2℃
  • 구름많음진도군25.5℃
  • 흐림봉화24.4℃
  • 흐림영주23.8℃
  • 흐림문경24.3℃
  • 흐림청송군21.6℃
  • 흐림영덕19.9℃
  • 흐림의성24.8℃
  • 흐림구미24.1℃
  • 흐림영천21.5℃
  • 흐림경주시21.1℃
  • 흐림거창23.0℃
  • 흐림합천24.8℃
  • 구름많음밀양25.0℃
  • 흐림산청23.7℃
  • 흐림거제25.3℃
  • 구름많음남해24.8℃
  • 흐림27.1℃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5일 (목)

코로나19 의료진 처우 개선에 960억원 지원

코로나19 의료진 처우 개선에 960억원 지원

제10차 건정심…입원 중증환자는 가산 수가 적용
2월 코로나 환자 진료분부터 재정 소진시까지


건정심.JPG


코로나19 치료병원 소속 의료진의 처우 개선에 정부가 960억원을 투입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이하 복지부)는 7일 2021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강도태 2차관)를 열고 ‘코로나19 대응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한시 적용 수가 신설안’을 의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3월 코로나19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건강보험가입자지원(일반회계) 항목에 예산 480억 원을 배정, 한시적 의료인력 지원 건강보험 수가를 도입할 것을 부대의견에 명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고와 건강보험 재정 각 480억 원씩, 총 960억 원을 코로나19 대응에 역량을 집중 투입 중인 △감염병 전담병원 79곳 △거점전담병원11곳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 50곳에 지원하게 된다. 


해당 의료기관은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1일당 1회, 지원금을 산정할 수 있다. 


지원금 산정기간은 ’21.2월 코로나19 환자 진료분부터 재정 소진 시점까지이며, 약 6개월 진료분에 대한 수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기관의 종별과 무관하게 동일 수가를 적용하나, 환자의 중증도가 높으면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점을 반영해 중환자실 등에 입원한 중증환자에게는 가산된 수가를 산정한다.


지원금을 수령한 의료기관은 지원금 전액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헌신한 의료인력에게 배분해야 한다. 다만 인력 운용 상황과 업무 여건에 맞춰 지원금 지급 대상과 직종별 지급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강도태 복지부 2차관은 “그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수고한 의료인력에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하며, 이번 지원금 수가가 의료인력의 감염관리 노력을 독려하고 사기를 진작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건정심은 국회와 정부가 코로나19 의료인력 비용 지원을 건정심의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않고 건강보험 재정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건정심은 “앞으로 국회와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관한 위원회의 권한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최소한 의료인력 지원에 사용될 480억 원은 2022년도 건강보험 국고 지원에 추가해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부대의견을 의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