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0.4℃
  • 맑음-6.6℃
  • 맑음철원-7.1℃
  • 맑음동두천-5.2℃
  • 맑음파주-6.6℃
  • 맑음대관령-6.8℃
  • 맑음춘천-4.3℃
  • 구름많음백령도-4.1℃
  • 맑음북강릉0.5℃
  • 맑음강릉1.9℃
  • 맑음동해1.9℃
  • 맑음서울-5.5℃
  • 맑음인천-6.7℃
  • 맑음원주-5.6℃
  • 구름많음울릉도0.1℃
  • 맑음수원-4.8℃
  • 맑음영월-5.1℃
  • 맑음충주-5.6℃
  • 구름조금서산-3.3℃
  • 맑음울진2.1℃
  • 맑음청주-3.7℃
  • 맑음대전-2.6℃
  • 맑음추풍령-5.3℃
  • 맑음안동-3.8℃
  • 맑음상주-4.0℃
  • 맑음포항-0.7℃
  • 맑음군산-2.1℃
  • 맑음대구-1.9℃
  • 맑음전주-2.6℃
  • 맑음울산-0.5℃
  • 맑음창원-1.8℃
  • 구름조금광주-2.0℃
  • 맑음부산-1.1℃
  • 맑음통영0.9℃
  • 눈목포-1.9℃
  • 맑음여수-0.7℃
  • 흐림흑산도1.5℃
  • 구름조금완도1.3℃
  • 구름조금고창-3.8℃
  • 맑음순천-2.6℃
  • 맑음홍성(예)-2.1℃
  • 맑음-4.5℃
  • 눈제주2.8℃
  • 흐림고산3.0℃
  • 흐림성산0.9℃
  • 눈서귀포5.0℃
  • 맑음진주0.6℃
  • 맑음강화-6.5℃
  • 맑음양평-4.3℃
  • 맑음이천-4.1℃
  • 맑음인제-5.7℃
  • 맑음홍천-4.8℃
  • 맑음태백-4.8℃
  • 맑음정선군-6.0℃
  • 맑음제천-6.3℃
  • 맑음보은-4.5℃
  • 맑음천안-4.5℃
  • 구름조금보령-0.4℃
  • 맑음부여-2.9℃
  • 맑음금산-3.1℃
  • 맑음-3.2℃
  • 구름많음부안-2.5℃
  • 맑음임실-3.3℃
  • 구름많음정읍-3.4℃
  • 맑음남원-2.9℃
  • 맑음장수-4.0℃
  • 구름조금고창군
  • 구름조금영광군-2.5℃
  • 맑음김해시-1.0℃
  • 맑음순창군-2.8℃
  • 맑음북창원-1.4℃
  • 맑음양산시0.0℃
  • 맑음보성군0.8℃
  • 구름많음강진군-0.6℃
  • 구름조금장흥-0.6℃
  • 구름많음해남0.1℃
  • 맑음고흥0.4℃
  • 맑음의령군-0.4℃
  • 맑음함양군-2.0℃
  • 맑음광양시0.9℃
  • 흐림진도군-0.3℃
  • 맑음봉화-4.1℃
  • 맑음영주-4.2℃
  • 맑음문경-3.5℃
  • 맑음청송군-4.7℃
  • 맑음영덕-1.9℃
  • 맑음의성-2.5℃
  • 맑음구미-2.4℃
  • 맑음영천-2.1℃
  • 맑음경주시-2.5℃
  • 맑음거창-1.0℃
  • 맑음합천-0.5℃
  • 맑음밀양-0.4℃
  • 맑음산청-0.7℃
  • 맑음거제-0.8℃
  • 맑음남해0.7℃
  • 맑음0.2℃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02일 (금)

내년 장기요양보험료, 1.27%p 인상

내년 장기요양보험료, 1.27%p 인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GettyImages-jv11333365.jpg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를 10.25%에서 11.52%로 변경(1.27%p 인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8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된 21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11.52%)을 반영한 것으로,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1월분부터 부과되는 장기요양보험료에는 변경된 보험료율이 적용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되며 내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79%가 된다.


임혜성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응해 장기요양보험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강화돼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