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9.3℃
  • 흐림20.5℃
  • 구름많음철원21.5℃
  • 구름많음동두천23.1℃
  • 구름많음파주21.9℃
  • 구름많음대관령14.3℃
  • 흐림춘천20.9℃
  • 흐림백령도20.5℃
  • 비북강릉18.4℃
  • 구름많음강릉18.5℃
  • 흐림동해19.7℃
  • 구름많음서울22.8℃
  • 구름많음인천23.6℃
  • 흐림원주21.8℃
  • 비울릉도19.9℃
  • 흐림수원22.2℃
  • 흐림영월21.8℃
  • 구름많음충주22.2℃
  • 구름많음서산22.2℃
  • 구름많음울진18.9℃
  • 흐림청주22.2℃
  • 흐림대전22.0℃
  • 흐림추풍령19.7℃
  • 구름많음안동21.3℃
  • 흐림상주21.1℃
  • 비포항19.4℃
  • 흐림군산22.2℃
  • 흐림대구21.7℃
  • 흐림전주22.9℃
  • 흐림울산19.7℃
  • 흐림창원23.1℃
  • 흐림광주22.5℃
  • 흐림부산23.0℃
  • 흐림통영22.9℃
  • 흐림목포22.4℃
  • 구름많음여수22.1℃
  • 흐림흑산도21.5℃
  • 흐림완도22.8℃
  • 흐림고창22.6℃
  • 흐림순천22.1℃
  • 구름많음홍성(예)23.0℃
  • 흐림21.1℃
  • 흐림제주19.7℃
  • 흐림고산20.3℃
  • 흐림성산20.1℃
  • 흐림서귀포22.8℃
  • 구름많음진주22.9℃
  • 구름많음강화21.8℃
  • 흐림양평20.6℃
  • 구름많음이천20.6℃
  • 흐림인제16.4℃
  • 구름많음홍천20.3℃
  • 구름많음태백15.6℃
  • 흐림정선군18.8℃
  • 구름많음제천20.6℃
  • 흐림보은20.6℃
  • 흐림천안20.7℃
  • 흐림보령23.8℃
  • 흐림부여22.3℃
  • 흐림금산21.3℃
  • 흐림22.6℃
  • 흐림부안22.5℃
  • 흐림임실21.0℃
  • 흐림정읍22.6℃
  • 흐림남원22.8℃
  • 흐림장수19.9℃
  • 흐림고창군21.8℃
  • 흐림영광군22.5℃
  • 흐림김해시23.9℃
  • 흐림순창군22.9℃
  • 흐림북창원23.9℃
  • 흐림양산시23.4℃
  • 흐림보성군23.5℃
  • 흐림강진군22.7℃
  • 흐림장흥22.8℃
  • 흐림해남22.5℃
  • 구름많음고흥24.6℃
  • 구름많음의령군23.2℃
  • 흐림함양군19.9℃
  • 구름많음광양시23.5℃
  • 흐림진도군22.4℃
  • 흐림봉화20.7℃
  • 흐림영주21.1℃
  • 흐림문경21.2℃
  • 구름많음청송군19.6℃
  • 흐림영덕18.4℃
  • 흐림의성22.3℃
  • 흐림구미21.7℃
  • 흐림영천20.5℃
  • 구름많음경주시19.8℃
  • 흐림거창19.2℃
  • 흐림합천22.0℃
  • 흐림밀양23.9℃
  • 흐림산청20.1℃
  • 구름많음거제22.5℃
  • 흐림남해21.6℃
  • 흐림23.7℃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5일 (목)

복지위 법안2소위, 공중보건의 복무관리 강화 등 의결

복지위 법안2소위, 공중보건의 복무관리 강화 등 의결

신분 박탈 사유에 직무상 의무 위반 추가…청문 규정도 신설
인구 30만 명 초과시 보건소 추가 설치 법적근거 마련

법안소위.jp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김성주 소위원장)는 지난 25일 30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고,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관리 강화를 규정한 농어촌 보건의료 특별법 등 20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먼저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관리를 엄격히 하고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서영석 의원 대표 발의)를 의결했다.

 

개정안에서는 공중보건의사의 신분 박탈 사유에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등을 추가하고, 신분 상 불이익에 대한 ‘청문 규정’을 신설하는 등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관리를 강화했다.

 

또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 발의)을 의결해 시・군・구의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관리와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체계를 확충하게 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정춘숙 의원 대표 발의)도 의결됐는데 특별현금급여의 지급금액을 매년 결정․고시하도록 함으로써, 2008년 도입 이후 관련 규정 미비 등으로 동결 상태에 있는 특별현금급여의 지급수준을 보다 현실화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 발의)도 의결해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재산을 압류할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환수결정 통보 등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산압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부당이득 징수대상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도 법안2소위 는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근로자에게 사업장의 체납사실을 통지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들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