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7.9℃
  • 맑음16.7℃
  • 맑음철원18.3℃
  • 맑음동두천20.2℃
  • 맑음파주19.2℃
  • 흐림대관령13.8℃
  • 맑음춘천17.5℃
  • 맑음백령도18.2℃
  • 맑음북강릉17.6℃
  • 구름많음강릉17.9℃
  • 맑음동해18.2℃
  • 맑음서울22.7℃
  • 맑음인천22.5℃
  • 흐림원주20.8℃
  • 맑음울릉도18.6℃
  • 흐림수원22.6℃
  • 흐림영월18.7℃
  • 흐림충주21.0℃
  • 맑음서산19.1℃
  • 구름많음울진19.2℃
  • 구름많음청주22.1℃
  • 구름많음대전20.7℃
  • 흐림추풍령18.7℃
  • 구름많음안동19.2℃
  • 흐림상주20.2℃
  • 비포항20.2℃
  • 구름많음군산21.6℃
  • 구름많음대구19.5℃
  • 구름많음전주21.5℃
  • 비울산18.6℃
  • 구름많음창원20.2℃
  • 구름많음광주21.2℃
  • 흐림부산19.7℃
  • 흐림통영19.7℃
  • 구름많음목포21.5℃
  • 흐림여수20.2℃
  • 구름많음흑산도19.9℃
  • 흐림완도21.2℃
  • 구름많음고창21.4℃
  • 구름많음순천18.6℃
  • 맑음홍성(예)20.0℃
  • 맑음20.9℃
  • 비제주19.9℃
  • 구름많음고산19.9℃
  • 구름많음성산20.8℃
  • 흐림서귀포22.4℃
  • 구름많음진주18.3℃
  • 맑음강화18.5℃
  • 흐림양평20.6℃
  • 구름많음이천21.6℃
  • 맑음인제15.1℃
  • 흐림홍천18.3℃
  • 흐림태백14.8℃
  • 흐림정선군15.9℃
  • 흐림제천18.6℃
  • 흐림보은19.6℃
  • 구름많음천안21.2℃
  • 맑음보령19.7℃
  • 맑음부여20.5℃
  • 흐림금산20.5℃
  • 흐림20.5℃
  • 구름많음부안21.8℃
  • 구름많음임실20.5℃
  • 구름많음정읍21.4℃
  • 구름많음남원19.9℃
  • 구름많음장수18.0℃
  • 구름많음고창군21.4℃
  • 구름많음영광군21.2℃
  • 구름많음김해시19.7℃
  • 구름많음순창군20.6℃
  • 구름많음북창원19.7℃
  • 구름많음양산시20.8℃
  • 구름많음보성군20.9℃
  • 구름많음강진군20.5℃
  • 구름많음장흥21.5℃
  • 흐림해남20.8℃
  • 흐림고흥20.4℃
  • 구름많음의령군18.9℃
  • 흐림함양군18.2℃
  • 구름많음광양시20.2℃
  • 흐림진도군21.4℃
  • 흐림봉화18.0℃
  • 구름많음영주18.0℃
  • 흐림문경19.5℃
  • 흐림청송군18.9℃
  • 흐림영덕19.1℃
  • 흐림의성20.1℃
  • 구름많음구미20.8℃
  • 구름많음영천19.1℃
  • 흐림경주시18.9℃
  • 구름많음거창18.3℃
  • 흐림합천19.8℃
  • 구름많음밀양21.2℃
  • 흐림산청17.9℃
  • 흐림거제19.1℃
  • 구름많음남해19.2℃
  • 구름많음20.8℃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5일 (목)

한의의료기관서도 ‘합성거즈 드레싱류’ 급여 적용

한의의료기관서도 ‘합성거즈 드레싱류’ 급여 적용

치료재료 급여기준 신설…지난 1일부터 일반처치 행위시 급여 청구 가능
급여청구 위해선 사전에 치료재료대 구입목록을 요양기관업무포털로 신고해야

한의의료기관에서도 일반처치용 치료재료인 ‘합성거즈 드레싱류’에 대한 급여가 적용된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12일 안내문을 통해 지난해 11월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일반처치용 치료재료인 ‘합성거즈 드레싱류’에 대한 급여 적용을 의결함에 따라 해당 치료재료에 대한 급여기준 신설로 지난 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예비급여 80%)되고 있다고 밝혔다. ‘예비급여 80%’는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80% 적용되는 것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3년 후 재평가될 예정이다.


합성거즈 드레싱류는 창상의 보호 및 삼출물 흡수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상처 흡착면의 재질이 주로 합성섬유, 부직포, 화이버패드 등이다. 그동안 창상환자가 입원 중 합성거즈 드레싱(다빈도 사용 10㎠~40㎠ 미만 기준) 6개를 사용하는 경우 2만원 비용부담이 발생했지만, 이번에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5000원으로 비용 부담이 경감된다.


급여기준 신설 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처 흡착면이 합성섬유, 부직포, 화이버패드 등의 재질이면서 은이나 기타 조성액이 함유되지 않은 ‘합성거즈 드레싱류’는 삼출물 흡수 및 창상 보호에 사용하는 경우 요양급여로 인정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이다.


이에 따라 한방 시술 및 처치료 가운데 일반처치(단순처치·염증성처치) 행위시에 치료재료로 사용하고, 세부 인정범위에 포함시 급여 청구가 가능해졌다. 이 중 단순처치란 열상 및 좌상, 욕창의 경미한 염증 처치를, 또한 염증성처치는 심한 욕창, 염증이 심한 상처의 처치를 의미한다.


한편 합성거즈 드레싱류를 치료재료로 사용하고 급여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치료재료대 구입목록을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일회용부항컵 신고 방법과 동일).


신고경로는 요양기관업무포털(공인인증서 로그인)→진료비 청구→치료재료 관리→치료재료 구입목록표 등의 순으로 진행하면 되고, ‘합성거즈 드레싱류’는 ‘치료재료목록표-100분의 100미만 본인부담품목-M3: 드레싱 품목류’에 등재돼 있다.

 

123.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