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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3일 (화)

한의 방문 진료 사업에 거는 기대

한의 방문 진료 사업에 거는 기대

신체의 마비, 근골격계 질환, 통증 관리, 신경계퇴행성 질환, 수술 후, 인지장애, 정신과적 질환 등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 대한 한의의료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일차의료 한의 방문 진료 수가 시범사업이 지난달 30일 드디어 첫 발을 내딛었다. 

앞으로 3년 동안 시행될 이 한의 방문 진료 수가 시범사업에는 전국의 한의원 1348개가 참여해 환자들을 돌보게 되며, 이에 따른 수가는 9만3210원이며, 시범기관의 한의사 1인당 일주일에 최대 15회까지 방문 진료료를 산정할 수 있다.

사실 이 사업은 2019년 12월 양방의 일차의료 왕진수가 시범사업이 시작될 때 한의과 역시 동시에 이뤄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시범사업의 첫발을 떼게 돼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다.

 

그럼에도 이 사업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과 더불어 한의의료의 다양한 치료기술 및 의료서비스가 제도권 의료로 정착하는데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어서 참여 한의원의 적극적인 방문 진료가 요구된다.  

정부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거동 불편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 소비 형태가 대형병원 위주의 환자쏠림 현상이 극심해짐으로써 일차의료기관의 역할 부재 및 국민 의료비 증가라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있다. 

 

방문진료, 만성질환관리제, 주치의제, 치매국가책임제 등 지역사회 기반의 일차의료 강화 정책은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중심축이 될 수 있기에 한의의료기관의 방문 진료 참여와 성과는 향후 정부의 의료정책 추진에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환자들이 손쉽게 한의의료기관을 찾거나, 한의사들이 직접 환자를 찾아가 진료하는 시스템이 사회의 통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어야 이를 기반으로 한의의료의 보장성 강화로 연계될 수 있다.

환자들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질병 치료에 있어 한의의료기관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의료비의 절감과 질병의 치료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

 

따라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나 한의의료 방문 진료 수가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시행은 앞으로 전개될 만성질환관리제, 노인 및 장애인 주치의제, 지역사회 기반 건강증진사업 등에서 한의학의 가치와 역할을 확실히 강조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시범 운영이다. 3년의 시범 기간을 다 채울 수도 있고, 다 채우지 못하고 마칠 수도 있다. 또한 시범사업 후 본 사업으로 정착할 수도 있고, 폐기될 수도 있다. 특히 한의과는 양방과 달리 반드시 본 사업으로 안착돼야 하는 간절함이 있기에 1348개 시범사업 참여 기관의 소명 의식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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