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2.2℃
  • 맑음28.7℃
  • 맑음철원30.2℃
  • 맑음동두천30.2℃
  • 맑음파주30.3℃
  • 맑음대관령17.9℃
  • 맑음춘천28.6℃
  • 맑음백령도23.9℃
  • 맑음북강릉20.9℃
  • 맑음강릉21.8℃
  • 맑음동해21.6℃
  • 맑음서울29.5℃
  • 맑음인천29.9℃
  • 맑음원주29.5℃
  • 흐림울릉도19.6℃
  • 맑음수원28.5℃
  • 맑음영월28.2℃
  • 맑음충주28.0℃
  • 맑음서산28.0℃
  • 구름많음울진20.9℃
  • 맑음청주27.4℃
  • 구름많음대전25.3℃
  • 흐림추풍령21.2℃
  • 구름많음안동23.3℃
  • 흐림상주24.8℃
  • 흐림포항20.7℃
  • 구름많음군산27.4℃
  • 흐림대구22.0℃
  • 구름많음전주26.7℃
  • 흐림울산19.5℃
  • 흐림창원23.6℃
  • 구름많음광주27.3℃
  • 흐림부산22.6℃
  • 흐림통영21.8℃
  • 맑음목포25.1℃
  • 구름많음여수22.3℃
  • 구름많음흑산도22.9℃
  • 흐림완도23.8℃
  • 구름많음고창26.7℃
  • 흐림순천23.6℃
  • 맑음홍성(예)26.7℃
  • 맑음24.9℃
  • 흐림제주22.5℃
  • 흐림고산22.6℃
  • 흐림성산21.5℃
  • 비서귀포20.0℃
  • 흐림진주24.2℃
  • 맑음강화29.4℃
  • 맑음양평28.7℃
  • 맑음이천29.4℃
  • 맑음인제26.2℃
  • 맑음홍천29.2℃
  • 맑음태백20.2℃
  • 맑음정선군24.0℃
  • 맑음제천26.3℃
  • 구름많음보은23.2℃
  • 맑음천안25.8℃
  • 맑음보령28.4℃
  • 맑음부여26.4℃
  • 구름많음금산24.1℃
  • 맑음25.2℃
  • 맑음부안27.1℃
  • 구름많음임실24.0℃
  • 구름많음정읍25.7℃
  • 구름많음남원25.2℃
  • 흐림장수21.3℃
  • 구름많음고창군25.9℃
  • 구름많음영광군26.7℃
  • 흐림김해시23.4℃
  • 구름많음순창군25.5℃
  • 흐림북창원23.8℃
  • 흐림양산시22.5℃
  • 흐림보성군24.3℃
  • 흐림강진군24.3℃
  • 흐림장흥23.4℃
  • 흐림해남23.8℃
  • 흐림고흥22.9℃
  • 구름많음의령군25.2℃
  • 흐림함양군23.2℃
  • 흐림광양시24.0℃
  • 흐림진도군23.4℃
  • 맑음봉화23.0℃
  • 맑음영주24.4℃
  • 구름많음문경24.2℃
  • 흐림청송군21.7℃
  • 흐림영덕19.6℃
  • 구름많음의성23.5℃
  • 흐림구미24.2℃
  • 흐림영천20.6℃
  • 흐림경주시19.5℃
  • 흐림거창22.1℃
  • 흐림합천24.0℃
  • 구름많음밀양25.6℃
  • 흐림산청22.9℃
  • 흐림거제21.8℃
  • 흐림남해23.8℃
  • 흐림22.4℃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3일 (화)

손실보상금 받은 의료기관 81곳, 심평원에 부당청구

손실보상금 받은 의료기관 81곳, 심평원에 부당청구

상급종합병원 1억700만원·종합병원 33억 원으로 81% 차지

부당청구.png

 

정부가 병상 단가를 상향하는 등 손실보상 기준을 개선한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의료기관 중 81곳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부당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당청구는 진료비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는 존재하나 요양급여가 건강보험법 및 의료법, 요양급여기준 등의 관계 법령‧규정을 위반해 부정하게 진료비를 청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1년 9월 말 중에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의료기관 81곳의 부당청구액은 약 40억이었으며, 상급종합병원이 2곳, 종합병원 58곳, 요양병원 1곳, 병원이 20곳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부당청구액은 상급종합병원이 약 1억700만 원, 종합병원이 약 33억으로 81%를 차지했다. 요양병원은 2억5700만 원, 병원은 3억6000만 원으로 확인됐다.

 

2020년 2월부터 2021년 9월 말까지 79개 기관에 대한 자체환수가 진행되었으며 그 금액은 약 28억2100만 원이고, 자체환수에 응하지 않은 1개 기관과 간호인력 차등 산정기준을 위반한 1개 기관의 12억100만 원에 대한 부당청구 환수는 미집행되었다.

 

인재근 의원은 “부당청구와 같은 도덕적 해이로 인해 그동안의 노력이 퇴색되지 않도록 의료기관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