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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3일 (화)

MRI 검사 중 환자안전사고 발생…‘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MRI 검사 중 환자안전사고 발생…‘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검사실 내 금속성 물품 반입은 치명적인 발사체가 될 수 있어 ‘주의’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촬영 전 금속성 물품 소지 여부 확인 중요” 강조

2.jpg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이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중 환자안전사고 발생’을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이번에 발령한 환자안전 주의경보는 MRI 검사시 강한 자기장으로 인해 MRI 기기로 금속성 물품이 빨려들어가 환자에게 다양한 위해가 발생한 주요 사례와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사항이 포함돼 있다.


MRI 검사시 금속성 물품 반입으로 다양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MRI 검사 전 환자의 체내에 삽입된 금속성 의료기기 여부 및 환자 및 보건의료인이 소지하고 있는 금속성 물품을 여러 차례 확인해야 한다. 또한 검사 중 활력징후 모니터링, 산소 투여 등의 처치가 필요하거나 소지해야 하는 물품이 있는 경우 MRI 검사가 가능한 방법으로 변경 후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와 관련 임영진 원장은 “최근 MRI 검사 중 산소통이 빨려들어가 환자의 신체를 압박해 사망하게 된 사례가 발생했듯이 보건의료인은 MRI 검사 전 금속성 물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며 “환자 및 보호자는 체내에 삽입하고 있는 금속성 의료기기가 있을 경우 보건의료인에게 알려야 하며, 소지하고 있는 금속성 물품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을 통해 주의경보 확인 및 다양한 환자안전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포털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새로운 정보에 대한 알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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