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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3일 (화)

러시아산 수입 ‘사향’ 수출증명서 위·변조 정황 드러나

러시아산 수입 ‘사향’ 수출증명서 위·변조 정황 드러나

식약처, 위·변조 의심 사향 제조·판매·수입 중지 조치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위·변조 정황이 의심되는 러시아산 수입 ‘사향’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수입 중지 조치했다.

 

식약처는 러시아산 ‘사향’ 수입허가시 제출된 수출증명서가 위·변조됐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출증명서의 위·변조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식약처는 현재까지 수출증명서가 위·변조된 6건의 사향 수입허가에 대해 행정처분·회수·수사의뢰를 진행했고, 위·변조 정황이 의심되는 13건 사향 수입허가에 대해서는 잠정 제조·판매·수입 중지 조치했으며, 이외에도 최근 수입 허가된 다른 러시아산 사향 수출증명서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사향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 수·출입되고 있는 품목으로, 식약처는 외국 CITES 담당 기관과 협력해 현재까지 ‘(주)바이오닷’, ‘익수제약(주)’, ‘(주)으뜸생약’ 등 3개 업체가 제출한 6건의 사향 수입 허가에 대한 수출증명서 일부가 위·변조된 것임을 확인했다.

 

이번에 조치된 사향은 모두 수입 당시 한약재 품질검사기관과 식약처의 품질검사 결과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제품이며, 전문가 자문 결과 품질에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사향의 CITES에 따른 수입허가와 관련, 철저한 검증과 함께 업체들이 해당 국제협약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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