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2.2℃
  • 맑음28.7℃
  • 맑음철원30.2℃
  • 맑음동두천30.2℃
  • 맑음파주30.3℃
  • 맑음대관령17.9℃
  • 맑음춘천28.6℃
  • 맑음백령도23.9℃
  • 맑음북강릉20.9℃
  • 맑음강릉21.8℃
  • 맑음동해21.6℃
  • 맑음서울29.5℃
  • 맑음인천29.9℃
  • 맑음원주29.5℃
  • 흐림울릉도19.6℃
  • 맑음수원28.5℃
  • 맑음영월28.2℃
  • 맑음충주28.0℃
  • 맑음서산28.0℃
  • 구름많음울진20.9℃
  • 맑음청주27.4℃
  • 구름많음대전25.3℃
  • 흐림추풍령21.2℃
  • 구름많음안동23.3℃
  • 흐림상주24.8℃
  • 흐림포항20.7℃
  • 구름많음군산27.4℃
  • 흐림대구22.0℃
  • 구름많음전주26.7℃
  • 흐림울산19.5℃
  • 흐림창원23.6℃
  • 구름많음광주27.3℃
  • 흐림부산22.6℃
  • 흐림통영21.8℃
  • 맑음목포25.1℃
  • 구름많음여수22.3℃
  • 구름많음흑산도22.9℃
  • 흐림완도23.8℃
  • 구름많음고창26.7℃
  • 흐림순천23.6℃
  • 맑음홍성(예)26.7℃
  • 맑음24.9℃
  • 흐림제주22.5℃
  • 흐림고산22.6℃
  • 흐림성산21.5℃
  • 비서귀포20.0℃
  • 흐림진주24.2℃
  • 맑음강화29.4℃
  • 맑음양평28.7℃
  • 맑음이천29.4℃
  • 맑음인제26.2℃
  • 맑음홍천29.2℃
  • 맑음태백20.2℃
  • 맑음정선군24.0℃
  • 맑음제천26.3℃
  • 구름많음보은23.2℃
  • 맑음천안25.8℃
  • 맑음보령28.4℃
  • 맑음부여26.4℃
  • 구름많음금산24.1℃
  • 맑음25.2℃
  • 맑음부안27.1℃
  • 구름많음임실24.0℃
  • 구름많음정읍25.7℃
  • 구름많음남원25.2℃
  • 흐림장수21.3℃
  • 구름많음고창군25.9℃
  • 구름많음영광군26.7℃
  • 흐림김해시23.4℃
  • 구름많음순창군25.5℃
  • 흐림북창원23.8℃
  • 흐림양산시22.5℃
  • 흐림보성군24.3℃
  • 흐림강진군24.3℃
  • 흐림장흥23.4℃
  • 흐림해남23.8℃
  • 흐림고흥22.9℃
  • 구름많음의령군25.2℃
  • 흐림함양군23.2℃
  • 흐림광양시24.0℃
  • 흐림진도군23.4℃
  • 맑음봉화23.0℃
  • 맑음영주24.4℃
  • 구름많음문경24.2℃
  • 흐림청송군21.7℃
  • 흐림영덕19.6℃
  • 구름많음의성23.5℃
  • 흐림구미24.2℃
  • 흐림영천20.6℃
  • 흐림경주시19.5℃
  • 흐림거창22.1℃
  • 흐림합천24.0℃
  • 구름많음밀양25.6℃
  • 흐림산청22.9℃
  • 흐림거제21.8℃
  • 흐림남해23.8℃
  • 흐림22.4℃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3일 (화)

“임금명세서 교부, 카톡·문자로는 안 되나요?”

“임금명세서 교부, 카톡·문자로는 안 되나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시급‧일급제·연장근로수당의 경우 근로일수·총 근로시간 수 꼭 포함돼야
임금명세서 의무 교부 관련 주요 ‘Q&A’ 정리

임금.png

 

오는 19일부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함께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명세서의 의무 교부를 11월19일 이후 임금지급분부터 적용하는 한편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 고용노동부는 임금명세서 교부에 대한 사용자의 인사노무관리 부담을 줄여주고자 ‘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에 대한 무상보급을 통해 사업주가 손쉽게 전자적 형태의 임금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보급에 나섰다.

 

이에 대해 최현석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미 임금명세서를 주고 있는 기업은 기존의 임금명세서를 활용할 수 있고, 영세사업장에서도 큰 부담 없이 임금명세서를 줄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에 임금명세서 교부와 관련한 주요 질문과 답변들을 모아 정리했다.

 

Q. 임금명세서에 사원번호나 생년월일을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A. 임금명세서에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도록 규정돼 있다. ‘성명’만으로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생년월일과 사원번호 등을 중복해 기재할 필요는 없다.

 

Q. 모든 임금 구성항목에 대해 계산방법을 작성해야 하나요?

A. 고정으로 지급되는 기본급이나 정액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에 대해서는 계산방법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시급‧일급제이거나 연장근로수당과 같이 ‘근로일수나 총 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 한하여 계산방법을 작성하면 된다.

 

다만 이 경우 계산방법에 근로일수, 총 근로시간 수,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 등을 포함해 기재해야 한다.

 

Q. 4대 보험료, 근로소득세 등도 계산방법을 기재해야 하나요?

A. 공제내역의 계산방법은 별도로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내역’만 작성하면 된다.

 

Q.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도 되나요?

A.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임금명세서는 PC, 스마트폰 등 정보처리시스템 상 전자문서 생성 전용 프로그램(ᄒᆞᆫ글, 오피스, 웹 에디터, PDF 등) 등을 활용해 작성한 후, 이메일, 카카오톡 등 각종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전송할 수 있다.

 

Q.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임금의 계산방법이 나와 있는데, 매월 임금명세서에 계산방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나요?

A. 임금명세서 교부는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을 때에 임금의 세부 내역 등 임금에 관한 정보를 명확히 알 수 있게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임금의 결정‧계산‧지급방법이 기재되어 있다 할지라도 임금명세서에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을 작성해야 한다.

 

Q. 이메일로 임금명세서를 발송하는 경우 교부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발송만으로 교부 의무를 다하는 것인지, 수신을 확인해야 하는 것인지요?

A. 사용자가 이메일로 임금명세서를 발송한 경우, ‘발송한 때’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메일이 반송처리 되는 경우 등은 발송으로 보기 어려우니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