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서울시 한의사회·의사회·치과의사회가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을 이끌어 내겠다고 천명했다.
이들 단체들은 22일 만복림에서 ‘면허취소법 공동대응 간담회’를 개최, 면허취소법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한편 그동안 진행돼 왔던 경과 및 향후 계획 등을 공유했다.
이날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장(사진)은 인사말을 통해 “부당한 면허취소법 개정을 위해 세 단체가 공동으로 나선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며, 이러한 협력을 시발점으로 앞으로 약사회나 간호사회도 함께 목소리를 낸다면 더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며 “한 단체의 목소리보다는 세 단체의 목소리가 분명 더 큰 힘을 낼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개정안 통과라는 결과까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생명과도 같은 면허를 단지 의료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소한 범죄로 인해 면허를 취소당하는 역차별 시대를 살고 있는 것에 가슴 아프다”면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개정안 발의까지 이끌어냈던 경험을 살려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개정안이 통과되는 결과까지 이끌어낼 수 있도록 3개 단체는 끝까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강현구 서울시치과의사회장은 “서울시 한의사회·의사회·치과의사회가 협력해 면허취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더욱 체계적이고 짜임새 있게 일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일이 중요한 만큼 개정안 발의에 보다 많은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각 단체에서 적극 독려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세 단체에서 마련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개정안에는 직무연관성과 관련 없이 모든 범죄에 대한 결격사유 확대를 반대하고, 특정강력범죄 및 성폭력범죄 등의 금고 이상 형의 선고로만 면허취소를 제한하며, 면허취소 후 재교부받은 의료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 및 재교부 금지기간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와 관련해서는 현행법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교통사고와 같은 과실범죄의 경우까지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최소침해의 원칙(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한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변호사 등 일부 직역에서 모든 범죄행위를 자격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업무 범위나 성격이 전혀 다른 의료인에 대해서까지 반드시 동일하게 유지시켜야 할 입법성 필요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같은 보건의료인력인 약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영양사는 모든 범죄가 아닌 해당 직무에 관한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으로 규정돼 있어, 형평성에도 위배된다는 것.
이에 따라 이들 단체들은 면허취소법 개정을 위해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개정안 발의 및 통과의 필요성을 적극 개진해 나가는 등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제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개정안을 통과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각 단체에서는 의료법 개정 이후 이같은 과잉규제로 인해 면허취소를 당한 회원들의 사례를 모집해 공유하는 등 관련 자료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 움직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관련 박성우 회장은 “한의사회·의사회·치과의사회가 국회의원만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생협의체’라고 해서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 회의석상에서 면허취소법의 부당함을 적극 호소하고 있다”면서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은 ‘너희 의료인만 빼달라는 것이 아니냐’는 잘못된 인식에서 기인된 것인 만큼 앞으로 보다 많은 시민단체들과 소통해 우리의 주장을 올곧게 전달하고, 당위성을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