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6.5℃
  • 맑음31.9℃
  • 맑음철원30.1℃
  • 맑음동두천29.9℃
  • 맑음파주29.2℃
  • 맑음대관령22.3℃
  • 맑음춘천31.7℃
  • 맑음백령도23.2℃
  • 맑음북강릉25.6℃
  • 맑음강릉26.4℃
  • 맑음동해24.5℃
  • 맑음서울30.7℃
  • 맑음인천28.8℃
  • 맑음원주31.5℃
  • 맑음울릉도25.5℃
  • 맑음수원29.0℃
  • 맑음영월31.0℃
  • 맑음충주31.2℃
  • 구름많음서산27.2℃
  • 맑음울진24.0℃
  • 구름많음청주30.8℃
  • 구름많음대전30.1℃
  • 구름많음추풍령28.0℃
  • 구름많음안동30.3℃
  • 구름많음상주30.2℃
  • 맑음포항28.8℃
  • 구름많음군산25.9℃
  • 구름많음대구31.3℃
  • 구름많음전주27.7℃
  • 구름많음울산25.5℃
  • 구름많음창원26.5℃
  • 구름많음광주28.7℃
  • 구름많음부산25.6℃
  • 구름많음통영24.0℃
  • 흐림목포24.6℃
  • 구름많음여수25.5℃
  • 흐림흑산도22.1℃
  • 구름많음완도26.5℃
  • 흐림고창25.2℃
  • 구름많음순천26.3℃
  • 구름많음홍성(예)28.1℃
  • 구름많음29.2℃
  • 구름많음제주24.4℃
  • 흐림고산22.3℃
  • 구름많음성산25.1℃
  • 흐림서귀포24.9℃
  • 구름많음진주26.2℃
  • 맑음강화26.7℃
  • 맑음양평30.6℃
  • 맑음이천31.2℃
  • 맑음인제30.3℃
  • 맑음홍천31.1℃
  • 구름많음태백24.3℃
  • 맑음정선군29.0℃
  • 맑음제천29.6℃
  • 구름많음보은28.9℃
  • 구름많음천안28.4℃
  • 구름많음보령26.2℃
  • 구름많음부여28.2℃
  • 구름많음금산28.2℃
  • 구름많음29.4℃
  • 흐림부안23.9℃
  • 구름많음임실28.1℃
  • 구름많음정읍26.4℃
  • 구름많음남원29.3℃
  • 구름많음장수27.4℃
  • 흐림고창군26.0℃
  • 흐림영광군24.6℃
  • 구름많음김해시26.3℃
  • 흐림순창군29.5℃
  • 구름많음북창원28.0℃
  • 구름많음양산시27.8℃
  • 구름많음보성군27.2℃
  • 구름많음강진군26.9℃
  • 구름많음장흥25.8℃
  • 구름많음해남26.0℃
  • 구름많음고흥26.1℃
  • 구름많음의령군29.0℃
  • 구름많음함양군30.8℃
  • 구름많음광양시27.0℃
  • 흐림진도군24.7℃
  • 구름많음봉화27.2℃
  • 맑음영주29.7℃
  • 구름많음문경29.6℃
  • 구름많음청송군30.6℃
  • 맑음영덕26.7℃
  • 구름많음의성31.6℃
  • 구름많음구미32.2℃
  • 구름많음영천30.5℃
  • 구름많음경주시29.4℃
  • 구름많음거창29.1℃
  • 구름많음합천29.8℃
  • 구름많음밀양30.4℃
  • 구름많음산청28.3℃
  • 구름많음거제25.6℃
  • 구름많음남해25.1℃
  • 구름많음26.5℃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8일 (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개정·고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개정·고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김성이)는 지난 14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제3장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개정했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제3장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현행 1회당 2만7500원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2만7500원,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1만8000원으로 개정·고시됐다.



또한 제1장 재가급여 수가의 경우 방문요양서비스(방문당) △방문요양서비스 30분 이상~60분 미만 1만680원 △방문요양서비스 60분 이상~90분 미만 1만6120원 △방문요양서비스 90분 이상~120분 미만 2만1360원 △방문용야서비스 120분 이상~150분 미만 2만6700원 △방문요양서비스 150분 이상~180분 미만은 30분당 3500원 가산, 180분 이상~210분 미만 3300원 가산, 210분 이상~240분 미만 3100원 가산, 24분 이상은 2900원을 가산한다.



방문간호 수가는 방문당 30분미만 2만7360원, 방문간호서비스 30분 이상 60분 미만은 3만5310원, 방문간호서비스 60분 이상은 4만3260원으로 고시됐다.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 수가의 경우는 주간보호서비스 1일당 △장기요양 1등급 4만580원 △2등급 3만6970원 △3등급 3만1140원이며, 단기보호는 1일당 △1등급 4만2490원 △2등급 3만8860원 △3등급 3만5230원으로 정해졌다.



시설에 관한 급여 수가인 경우 노인요양시설 1일당 △장기요양 1등급 3만8310원, 2등급 3만3660원, 3등급 2만9020원, 노인전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일당 △장기요양 1등급 4만8120원, 2등급 4만3550원, 3등급 3만8970원으로 고시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