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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한의약청 신설을 다시 강조함

한의약청 신설을 다시 강조함

국내 제약기업들이 신약개발의 해법을 한방 복합제제 등 천연물 신약에서 찾아야 한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한방복합제 개량신약은 자금력이 취약한 국내 제약기업들의 실정에 기존 신약개발 방식보다 적합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 제제의 상승작용으로 치료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단회 투여로 여러 질환을 동시에 치료할 수 있고 투여량의 감소로 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도 한 요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물론 한약재를 활용한 복합제제 개량신약은 해외에서도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다. 문제는 한방제제, 한의약품, 천연물신약, 한방신약에 대한 허가제도나 관련 특허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이다. 그런데 지난 20일 특허심판원은 현재 평균 12개월 정도 걸리는 특허심판처리 기간을 내년 말까지 절반정도인 6개월로 크게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이를 위해 심판관 8명을 충원해 총 49명으로 늘린데 이어 내년에도 8명을 추가 증원하고 심판보조인력을 심판관으로 전환시켜 특허분쟁을 처리하는 특허심판처리 기간이 내년 말 세계 최고 수준인 6개월로 단축키로 했다.



그러나 아무리 세계에서 가장 빠른 특허심판이라 하더라도 서양의약품 허가제도에 강제되어 있는 한방제제 개발이나 특허의 취약점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무위에 그칠 수 있다.



이와관련 한의협 성낙온 약무이사는 “양의약적 시각의 한약 평가라는 왜곡된 제도나 행정을 바로잡기 위해 한의약청 신설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어쨌든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한방제제에 대한 연구개발 의욕이 상용화로 이어지기 위해선 한의약청 신설이 시급하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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