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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0일 (토)

“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 시급하다”

“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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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한의 점유율 4%는 보험수가 비현실화가 주요 원인

○… 보험급여 한약제제 기준 마련을 위한 복지부의 노력 미흡

○… 윤석용 의원, 국민의 한의약 의료 이용권 강화 필요성 제기







국민의 한의약 의료 이용권 강화를 위해 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 및 첩약 건강보험이 시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5일 열린 보건복지가족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윤석용 의원(한나라당)은 보험급여 한약제제를 혼합제제로 한정함으로써 다양한 방법으로 추출되고, 제형화되고 있는 현실을 간과해 한의건강보험 분야에서 약제부문의 보장성 범위가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전체 건강보험 영역에서 한의건강보험이 차지하고 있던 비중이 갈수록 축소되는 이유는 약제비 비중의 지속적인 축소가 가장 큰 원인”이라며 “4%에 불과한 한의건강보험 비율은 한의건강보험 급여범위의 제한과 건강보험수가의 비현실화가 주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이 제시한 연도별 한의건강보험 실적 현황에 따르면 전체 총진료비 대비 한의점유율은 지난 1998년 3.17%이었던 것이 2006년 4.29%로 다소 증가한 현황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2004년 4.38%와 비교할 때 오히려 점유율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이같은 현상과 관련, “한의사들이 첩약(탕약) 위주의 처방 관행을 벗어나지 못해 한약의 대중화에 취약했고, 식약청의 한약재의 생산·관리에 대한 감독과 복지부의 보험급여 한약제제 기준 마련을 위한 노력이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또 “한의약 영역은 총 1만8000여명의 한의사가 1만1000여개의 한방의료기관에서 진료하고 있으나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현재 3.8%에 머물고 있고 약제비 부분은 1%대에 불과하다”며 “한방의료기관에서는 침과 한약 엑기스만 건강보험에 적용되고 치료의 주종인 첩약은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약제제 중에는 내용은 같은 한약인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단미혼합엑스산제가 있는 반면에 보험 적용이 안되는 복합과립제가 있다.

오적산 복합과립제의 경우는 단미혼합엑스산제에 비해서 효과도 좋고 가격도 싸고 양이 적어서(오적산 단미혼합 엑스산제:1일 가격 1728원, 1일 용량 43g·오적산 복합과립제:1일 가격 550원, 1일 용량 15g) 먹기도 편리하고 소화불량도 안 생기는 이점이 있으나 실제 건강보험이 적용 안돼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한약 복합과립제의 건강보험 적용 문제는 지난해 국감 때도 지적돼 한의사회·약사회·소비자단체 등 관련단체들의 합동T/F도 가동되었으나 실질적인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한 상태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소비자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기술이 발달하면서 약제품의 제형 변화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으로 한약제제 보험급여의 확대 적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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