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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한의학 지키기’ 강력한 대응

‘한의학 지키기’ 강력한 대응

최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 심의위원회’가 IMS에 대한 진료수가를 적용키로한 파장이 전 한의계에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지난달 29일 IMS 진료수가 허용 결정이 알려지자 전국 시도지부는 긴급이사회 및 비상대책위원회를 긴급 가동, 성명서를 통해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며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하고 나섰다.



이들 성명서는 IMS시술이 주무부처인 복지부에서도 신의료기술 결정신청이 보류된 상태로 아직 의료행위로 인정받지 못한 행위임에도 건설교통부 산하 자보 심의회가 진료수가를 허용한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임을 지적했다.



특히 경남한의사회는 IMS는 말레이시아 출신의 화교가 한의학 제도가 없는 미주대륙으로 진출해 한국에서와 같은 정식적 제도하의 검증을 거치지 않은 동남아의 저급한 침술을 양의학에 소개한 돌팔이 침술행위인데 이에대한 수가 인정은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근간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각 시도지부성명서는 또 단 한명의 한의사도 포함되지 않고 양의사들로만 구성된 심의회가 임기만료 직전에 이같은 결정을 내린것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제기한데 이어 이를 한의학 말살을 획책하는 행위이자 이원화된 의료제도를 무너뜨리려는 불순한 의도로 간주했다.



대구광역시한의사회는 일본 씨마네현이 국제법을 무시하는 하위 지방 조례로 독도를 침탈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행위라며 이번 사태를 일본의 독도 침탈 행위에 비유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각 시도지부는 △IMS 수가적용의 즉각적인 철회 △의료제도 확립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조치 △심의회 위원에 한의사 포함 등을 촉구하며 한의학을 사수한다는 각오로 IMS 수가적용 결정이 철회될 때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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