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9.1℃
  • 비22.0℃
  • 흐림철원21.4℃
  • 흐림동두천21.1℃
  • 흐림파주21.7℃
  • 흐림대관령18.2℃
  • 흐림춘천21.8℃
  • 구름많음백령도25.3℃
  • 흐림북강릉20.8℃
  • 흐림강릉21.5℃
  • 흐림동해24.0℃
  • 비서울22.3℃
  • 비인천21.7℃
  • 흐림원주21.0℃
  • 구름많음울릉도23.8℃
  • 비수원21.3℃
  • 흐림영월21.1℃
  • 흐림충주21.8℃
  • 흐림서산21.3℃
  • 흐림울진22.8℃
  • 흐림청주23.7℃
  • 비대전22.6℃
  • 흐림추풍령22.8℃
  • 흐림안동24.2℃
  • 구름많음상주24.7℃
  • 구름많음포항31.0℃
  • 흐림군산22.2℃
  • 맑음대구29.0℃
  • 비전주21.9℃
  • 맑음울산28.3℃
  • 맑음창원26.9℃
  • 흐림광주23.3℃
  • 맑음부산26.0℃
  • 구름많음통영24.4℃
  • 흐림목포22.7℃
  • 흐림여수24.6℃
  • 구름많음흑산도23.6℃
  • 흐림완도23.9℃
  • 흐림고창21.7℃
  • 흐림순천22.1℃
  • 흐림홍성(예)21.6℃
  • 흐림23.1℃
  • 맑음제주26.2℃
  • 흐림고산24.0℃
  • 맑음성산24.5℃
  • 맑음서귀포24.4℃
  • 맑음진주27.2℃
  • 흐림강화22.4℃
  • 흐림양평22.5℃
  • 흐림이천21.6℃
  • 흐림인제20.4℃
  • 흐림홍천21.6℃
  • 흐림태백22.2℃
  • 흐림정선군20.5℃
  • 흐림제천21.3℃
  • 흐림보은22.1℃
  • 흐림천안23.3℃
  • 흐림보령20.9℃
  • 흐림부여22.2℃
  • 흐림금산21.9℃
  • 흐림22.6℃
  • 흐림부안22.5℃
  • 흐림임실21.5℃
  • 흐림정읍22.1℃
  • 흐림남원22.9℃
  • 흐림장수21.1℃
  • 흐림고창군21.7℃
  • 흐림영광군22.0℃
  • 맑음김해시26.3℃
  • 흐림순창군22.4℃
  • 맑음북창원27.3℃
  • 맑음양산시27.7℃
  • 흐림보성군24.3℃
  • 흐림강진군23.8℃
  • 흐림장흥23.7℃
  • 흐림해남23.4℃
  • 흐림고흥23.6℃
  • 구름많음의령군28.4℃
  • 흐림함양군23.6℃
  • 구름많음광양시24.9℃
  • 흐림진도군22.7℃
  • 흐림봉화22.6℃
  • 흐림영주23.9℃
  • 흐림문경23.2℃
  • 구름많음청송군27.0℃
  • 구름많음영덕27.2℃
  • 구름많음의성26.7℃
  • 구름많음구미27.7℃
  • 구름많음영천29.4℃
  • 맑음경주시30.1℃
  • 흐림거창24.4℃
  • 구름많음합천27.2℃
  • 흐림밀양28.5℃
  • 구름많음산청26.4℃
  • 맑음거제24.5℃
  • 구름많음남해25.5℃
  • 맑음28.2℃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0일 (토)

보험급여 한약제제 개선 본격화

보험급여 한약제제 개선 본격화

A0042010043028687-1.jpg

단미엑스산제 적극 사용 유도 및 홍보 강화

한약제제 급여등재 관련 법 조항 개정 추진







보험급여 한약제제에 대한 개선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한한의사협회 지난달 26일 제1회 보험위원회(위원장 오수석)를 개최, 보험급여 한약제제 개선을 위해서는 단미제 확대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기존 엑스산제 부분을 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키로 하는 한편 제약회사와 협력을 통해 단미엑스산제 사용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보험급여 한약제제 급여 개선을 위해 한약제제 급여등재 관련 법 조항 개정(국민건강보험법 제24조3항)을 통해 ‘다만 약제 치료재료 중 한약재에 대한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의 단서조항 삭제 와 기존의 한약제제 비급여 규정(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별표2)을 ‘조제한약 및 기성한의서의 처방 등을 근거로 한 한약(생약)제제(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약제제는 제외)’로 개정을 검토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한약제제 구입금액의 결정기준·결정을 위한 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의과와 동일한 약제 구입금액의 결정기준·결정절차 병행 혹은 한의만의 별도 시스템 마련을 검토키로 했다.



현재 보험급여 약제 급여범위는 한방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치료목적의 처방을 하는 데도 너무나 제한적이며, 현행 기준처방 내에서도 일부 품목 외에는 처방빈도가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보험급여 한약제제에 대한 급여 확대 및 복합제제의 보험급여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회의에서는 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 3차 개정 관련 후속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협회와 각 분과학회(보험이사)가 참여하는 자문단에서 논의키로 하고, KCD 보완 및 한방건강보험 발전과 관련한 충남한의사회의 제안서를 함께 검토키로 했다.



또한 한약(탕약)의 건강보험급여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 및 T/F 구성 등의 추진방안은 기획조정위원회에서 상정·논의키로 했다.

한편 이날 보험위원회에서는 국민들과 한의회원을 위한 자동차보험·산재보험 홍보물을 제작키로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