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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1일 (일)

‘보험한약제제’ 새로운 인식을 갖자

‘보험한약제제’ 새로운 인식을 갖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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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기준금 개선… 어르신들 한약 선호도 높다

보험약제 투약 활성화는 한의원 경영에도 중요한 역할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3 ‘본인부담액’ 개정 남아







65세 이상 한방본인부담제도 개선안은 지난 16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의 별표3에서 ‘외래진료 및 고가특수의료장비를 이용한 진료의 경우의 요양급여비용총액에 관한 조건 및 본인부담액(제9조1항 관련)’에서 이번에 개선된 한의원의 65세 이상 어르신 본인부담 기준금액 개선안을 변경, 개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건정심에서 한의원의 노인(65세 이상) 외래 본인부담제도 개선안을 의결한 만큼 이 개선안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향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방본인부담제도의 현 상황을 보면 사실 2009년도 노인진료비(65세 이상)는 1일당 2만원을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액본인부담 기준금액이 조정되지 않아, 노인들의 진료비 부담으로 의료이용 접근성 향상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노인의 의료이용을 돕기 위해 정상적이지 못한 현상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의료이용 접근성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번 한방본인부담제도의 개선은 한의원 경영의 개선에 중요한 역할은 물론 국민들에게 한의학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방본인부담제도 개선안에 대해 한의계는 지난 10년동안 1만5000원으로 묶여 있었던 것이 보험한약제제 투약의 제한이 있지만 상향조정되어 한방보험제도에 있어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경태 경희123한의원장은 “이번 한방본인부담 기준금액 개선안은 한의원 입장에서 노인환자가 증가하지 않더라도 즉 이전과 같은 수준의 환자가 내원하더라도 한의원 수익률이 증가되므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남지역의 한 한의원 원장은 “서울 등 대도시의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지방의 경우 노인분들이 한약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아 이번 한방본인부담 개선안은 앞으로 한의원 경영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비교적 약의 투약비율이 적은 한의원에서는 약을 투약할 경우 본인부담금이 1500원에서 2100원으로 600원 상향된 것에 대해 노인환자들이 다소 부담을 가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이번 한방본인부담금 개선안에서 중요한 점은 한의원에서의 보험약제 투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한방의료기관의 총진료비 대비 약제비는 94년도에 29%였으나 점차적으로 점유율이 감소되어 2008년도에는 1.47%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반해 의과의 총진료비 대비 약제비는 2008년도에 29%를 상회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 만성퇴행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의료기관 이용이 많은데 반해, 경제 취약계층이 상당수임을 고려하면 의료비의 체감률은 더욱 과중한 상태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보험한약제제의 경우 부형제 감소 등 한약제제 생산 제약회사의 자체 노력 등으로 지속적인 품질 개선이 이뤄져 왔다.



한의사협회는 이와 같이 이번 본인부담금제도 개선을 계기로 한방의료기관에서의 약제 투약에 대한 활성화를 위한 주위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조만간 제약회사와의 연계를 통한 협력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한방본인부담금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한방의료가 국민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하기 위해서는 한방의료기관에서의 약제 투약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고 접근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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