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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1일 (일)

65세 이상 본인부담금 개선 “보험 한약제제 사용율 높아질 것”

65세 이상 본인부담금 개선 “보험 한약제제 사용율 높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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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한약제제 품질 개선 필요하다…63.79%





65세 이상 노인이 한의원에서 치료와 함께 보험한약제제를 투약할 경우 외래 본인부담 정액구간 상한액을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금도 1500원에서 2100원으로 조정됐다.



한의 회원들은 이번 65세 이상 노인 본인부담금 정액기준 조정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본지는 인터넷 한의신문(www.akomnews.com) 가입회원을 대상으로 지난 8월 2일부터 15일까지 14일간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65세 이상 노인 본인부담금 정액기준이 개선된 것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회원은 80.17%로 대부분 인지하고는 있었으나 아직 모르고 있다는 회원도 19.83%나돼 협회 차원의 추가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였다.



보험한약제제 투약시 적용되는 정액기준 2만원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총 응답자 100명 중 42%(42명)가 ‘적정하다’고 응답한 반면 43%(43명)는 ‘낮다’고 응답해 이번 정액기준 조정이 적정하게 이뤄지기는 했지만 향후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외에 6%(6명)는 ‘높다’, 9%(9명)은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65세 이상 노인 본인부담금 정액기준 변경이 한의원 경영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58.25%(60명)가 ‘도움이 될 것’이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한 회원도 32.04%(33명)나 됐다. 이는 변경된 정액기준이 보험한약제제를 투약할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회원은 9.71%(10명)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이번 정액기준 변경으로 보험한약제제 사용율이 높아질 수 있을까?

총 응답자 97명 중 59명(60.82%)이 긍정적 답변을 했으며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회원은 35명(36.08%), ‘오히려 사용율이 낮아질 것’으로 본 회원은 3명(3.09%)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결과는 보험한약제제에 대한 회원의 만족도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현재 보급되고 있는 보험한약제제의 품질(효과)에 대해 ‘만족스럽다’고 응답한 회원은 고작 2.59%에 그친 반면, ‘개선이 필요하다’가 63.79%, ‘보통이다’가 33.62%로 나타나 여전히 대부분의 회원들은 보험한약제제 품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65세 이상 노인 본인부담금 정액기준 개선에 대해 대부분의 회원이 인지하고 있었고 정액기준 역시 적정하다고 여겨지지만 향후 좀 더 상향 조정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번 65세 이상 노인 본인부담금 정액기준 개선이 한의원 경영 개선과 보험한약제제 사용율 상승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보험한약제제 품질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 지속적인 개선 작업이 요구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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