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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1일 (일)

한의협·공단 2011년 수가계약 체결

한의협·공단 2011년 수가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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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환산지수 68.8원, 3.0% 인상, 부대조건 없이 합의

병원 1.0%, 치과 3.5%, 약국 2.2% 계약… 의원은 결렬





대한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18일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진행된 수가협상을 통해 ‘환산지수 68.8원, 3.0% 인상 합의’라는 2011년도 수가계약을 체결했다.



올해 의약단체들의 수가계약 결과 병원 1.0%, 치과 3.5%, 약국 2.2% 등으로 인상 합의했으나 의원은 결렬되어 이후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민가계의 어려움과 건강보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의약단체 경영 개선을 위한 수가인상률에 합의, 한의협 등 6개 의약단체(병원, 치과, 한방, 약국, 조산원, 보건기관)와 유형별 수가계약을 18일 체결하고 19일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금년 수가협상은 지난해 병·의협 약품비 절감분의 수가반영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았고, 환산지수 연구결과 급여비 증가율 등에 근거하여 수가계약을 추진하였으며, 이번 계약의 체결로 연간 2277억원(의협 미계약분 제외)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수가계약의 성과는 공단이 의약단체들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 운영을 위해 약품비 절감 노력과 예측 가능한 지불제도 개선, 환산지수 공동연구 등의 부대조건 협력을 이끌어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한의협의 경우 부대조건 없이 수가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이번 수가계약에서는 보험재정 부담이 큰 병원협회와 1%의 수가협상을 체결한 부분은 병원협회측의 수가 인상에 따른 서민부담의 최소화와 공단의 병원 경영수지 개선 필요성에 대한 양측간 인식 공유의 결과로 알려지고 있으며, 공단은 올해 수가협상 결렬시 병원 1.2%, 의원 2.7%를 약품비 절감액 관련 수가로 삭감하도록 한 지난해 건정심의 결정으로 인하여 병·의원이 지난해 결렬되었던 수가수준을 기본으로 협상을 요구했던 것이 가장 큰 부담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가계약이 결렬된 대한의사협회의 환산지수는 추후 가입자·공급자·공익대표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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