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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1일 (일)

본인부담금 개선 ‘입법예고’

본인부담금 개선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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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65세 이상 외래본인부담률 조정

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2011년 1월 시행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6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한의원이 의약분업을 실시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65세 이상 본인일부 부담 정액구간을 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한의원 65세 이상 외래본인부담률 조정안’에 따르면 한의원에서 투약처방을 할 경우에 한하여 외래정액구간 상한액을 기존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본인부담액도 1500원에서 2100원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한의원에서 65세 이상 요양급여비용총액이 1만5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본인부담액은 1500원이고, 투약을 하는 경우로써 요양급여총액이 1만5000원을 초과하고 2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부담액은 2100원이 된다.



또한 요양급여비용총액이 1만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투약처방을 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총액이 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인부담액은 요양급여비용총액 ×30/100으로 정산된다.



한의협 오수석 부회장은 “이번 개선으로 질병 치료를 위한 제대로 된 보험약제가 투약될 수 있어 적정한 진료환경 조성이 이뤄질 것이며, 한방의료기관의 접근성이 강화되어 한의학이 국민건강 증진에 한층 더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2011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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