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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10일 (금)

황영모 보험이사

황영모 보험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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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총력 기울일 것”



40대 한의사협회 집행부가 들어선지 어느덧 1년이 다 되어갑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년 한방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참으로 바쁘게 걸어왔던 지난 한해였습니다.



대표적 사례가 65세 이상 어르신 진료비 본인부담금 개선입니다. 한의계의 진료비 청구 경향을 보면 2007년 7월 이전까지는 진료비 청구패턴이 1만5000원을 밑돌고 있었습니다.



이를 분석해보면 일선 한의원에서 진료를 하고 1만5000원 정액 상한을 넘지 않기 위해 축소 청구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의계의 경영수지 악화는 정당한 진료비 지불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는데 이에 정부는 정액상한을 올리는 것보다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제외한 전 국민대상의 30% 정률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정부로서는 계속적인 진료비 증가를 억제해야 할 묘책이 없었던 거죠. 이때를 기점으로 진료비 총액이 1만5000원을 넘어서면서 현재는 1만7000원대까지 상승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유독 65세 이상 어르신 진료비는 1만5000원 미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진료비 1만5000원 정액상한은 정당한 진료행위뿐만 아니라 보험약 하나조차도 쓸 수 없는 걸림돌이었습니다.



40대 집행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고, 미흡하지만 그나마 보험약을 쓰는 조건 하에서 행위를 2만원까지 할 수 있는 지금의 안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락관법시술 관련제도 변화입니다. 기존에는 동일상병에 20회로 시술횟수를 제한하고 있었지만 2011년 2월부터는 동일상병에 대해 3주까지는 2회, 3주 이후로는 주 2회까지 자락관법시술을 시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같은날 2가지 이상 다른 상병에 치료목적을 달리하는 보험약 투여를 2가지까지 인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당면과제로는 침술, 구, 부항술 부위별 가산(현재 두부, 흉부, 배부, 상지, 하지 5부위를 두부, 흉부, 배부, 우상지, 좌상지, 우하지, 좌하지 7부위)을 요구하고 있으며 분구침술 ‘주’사항 삭제, 검사료 산정 횟수 개선과 첩약 조제시 진찰료를 보험청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3가지 물리치료행위에 대해서만 급여화가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데 자보에서 인정되어지고 있는 ICT와 TENS까지도 보험급여화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와 관련해서는 현재 의과에서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걸어놓은 상태인데 지난 1월에 행정소송은 각하되었으며 나머지 헌법소원도 반드시 승소하고 급여확대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일회용 부항컵, 부항캡, 왕뜸 등의 치료재료비용을 별도로 보상해줄 것을 심평원 재료기준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보험에서는 자보심의위원회 및 보험사의 진료비 심사기준 개선과 자보심의위원회 의료사업자단체 참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물리요법과 추나요법 급여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산재보험 ‘첩약’ 수가를 현실화 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2013년 시행목표로 상대가치전면 개편이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도 표준의료행위 재분류와 의사업무량상대가치 개발, 회계조사, 위험도조사 등을 통해 한방상대가치적정평가와 수가 현실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중장기 과제로는 첩약의 건강보험 도입을 위한 논의기구를 구축하여 연령별, 다빈도질환 및 특정질환(감기 등)의 보험급여 실시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요양급여비를 억제하기 위해 공급자(의약단체)에게 총액계약제 등의 지불제도 개선에 협력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우리는 한방건강보험 급여, 점유율 확대를 위한 지불제도 개선연구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감원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하여 한방비급여 항목에 대한 민영보험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일부 생명보험사에 한방특화상품 개발을 제안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선택급여기관 직역별 지정을 추진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 전담의제, 건강개선프로그램(재활) 도입 관련 한의사 참여방안을 모색하고 역할 증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약제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현재 56개 기준처방과 68종 단미제로 구성되어 있는 보험약은 2007년도 협회의 노력으로 ‘보험약 g당 고시’로 부형제가 줄어들은 것 이외에는 보험에 처음 도입될 때 그대로 20년동안 단 한번도 변화되지 않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40대 집행부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 처방은 없애고 임상빈도가 높은 처방 위주로 보험 등재를 시도하고 있으나 심평원내에 한약 보험약제를 등재하는 기구가 없어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현재 한방의료행위 전문평가 위원회 내에 설치 또는 별도기구를 독립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한의사에게 꼭 필요한 보험약이 없다는 것은 전쟁터에서 총없이 싸우는 군인과 같습니다.



이미 한방제약회사의 제조 기술수준은 양질의 보험약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수준에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이를 뒷받침 해주지 않아, 한의사는 사용할 약이 별로 없고, 국민은 저렴하고 좋은 약을 공급받을 길이 가로막혀 버렸습니다.



정부가 조금만 신경쓰면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을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제도가 정비되어 국가적으로는 세계적수준의 한방제약산업을 육성하고, 개인적으로는 일선에서 환자를 보는 의료인의 한사람으로서 저렴하고 좋은 약을 국민들에게 기쁘게 줄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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