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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10일 (금)

“혹시 여러분의 몸 속에도?”

“혹시 여러분의 몸 속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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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의료실천연합회는 지난 12일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중앙일간지에 ‘혹시 여러분의 몸 속에도?’라는 제목의 광고를 게재, 노태우 전 대통령의 생명을 위협한 무면허자의 불법 침 시술 사건을 통해 무면허 불법의료에 현혹되지 말 것을 강조했다.



광고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몸 속에서 나온 침이 무면허자 양성단체인 ‘뜸사랑’에서 사용 및 공동구매하는 제품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고 밝히는 한편 이번 사건의 관계자는 한치의 거짓도 없이 사실을 고하고 용서를 구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과장되거나 허위로 만들어진 (불법 무면허자의)유명세에 속지 말고, 무면허자에게는 어떤 시술도, 교육도 받지 말라는 당부와 함께 국가에서 부여한 의료면허를 제외한 모든 수료증 및 졸업증서로는 어떠한 의료행위도 할 수 없으며, 적발시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장 21’ 방송 중 뜸사랑측에서 불법 사설자격증 남발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3500명 이상의 무면허자를 배출했다는 언급에 대해 참실련은 무면허자의 시술로 인한 피해가 다시는 없도록 관계당국의 철저한 단속 및 처벌 강화를 강력히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참실련은 “침·뜸·한약은 한의과대학 졸업 후 정식면허를 취득한 한의사의 진단 하에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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