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4.1℃
  • 비22.5℃
  • 흐림철원21.9℃
  • 흐림동두천24.1℃
  • 흐림파주21.6℃
  • 구름많음대관령21.5℃
  • 흐림춘천22.2℃
  • 박무백령도24.1℃
  • 구름많음북강릉27.2℃
  • 구름많음강릉23.7℃
  • 구름많음동해22.9℃
  • 흐림서울24.3℃
  • 구름많음인천24.5℃
  • 흐림원주22.7℃
  • 구름많음울릉도24.1℃
  • 구름많음수원23.3℃
  • 흐림영월21.4℃
  • 흐림충주22.4℃
  • 구름많음서산23.9℃
  • 구름많음울진24.3℃
  • 구름많음청주24.6℃
  • 구름많음대전23.2℃
  • 흐림추풍령21.2℃
  • 구름많음안동22.1℃
  • 흐림상주22.8℃
  • 흐림포항25.5℃
  • 구름많음군산23.8℃
  • 구름많음대구25.0℃
  • 구름많음전주24.1℃
  • 구름많음울산23.8℃
  • 구름많음창원24.9℃
  • 흐림광주25.5℃
  • 구름많음부산24.3℃
  • 구름많음통영24.2℃
  • 흐림목포25.1℃
  • 흐림여수24.5℃
  • 비흑산도23.1℃
  • 구름많음완도25.0℃
  • 흐림고창25.4℃
  • 구름많음순천24.0℃
  • 흐림홍성(예)24.0℃
  • 구름많음22.3℃
  • 구름많음제주25.7℃
  • 흐림고산25.5℃
  • 구름많음성산25.5℃
  • 구름많음서귀포26.6℃
  • 구름많음진주24.2℃
  • 흐림강화24.2℃
  • 흐림양평23.6℃
  • 구름많음이천22.9℃
  • 흐림인제21.8℃
  • 흐림홍천22.1℃
  • 구름많음태백22.6℃
  • 흐림정선군22.8℃
  • 흐림제천21.1℃
  • 흐림보은22.2℃
  • 구름많음천안23.0℃
  • 흐림보령26.0℃
  • 흐림부여23.6℃
  • 구름많음금산22.6℃
  • 구름많음22.4℃
  • 흐림부안24.3℃
  • 흐림임실23.7℃
  • 구름많음정읍25.0℃
  • 흐림남원22.9℃
  • 흐림장수21.9℃
  • 흐림고창군25.1℃
  • 흐림영광군25.0℃
  • 구름많음김해시25.0℃
  • 흐림순창군22.9℃
  • 구름많음북창원26.3℃
  • 구름많음양산시25.1℃
  • 구름많음보성군25.2℃
  • 흐림강진군25.7℃
  • 구름많음장흥25.4℃
  • 구름많음해남25.4℃
  • 구름많음고흥25.0℃
  • 구름많음의령군23.7℃
  • 흐림함양군21.7℃
  • 구름많음광양시25.1℃
  • 흐림진도군24.2℃
  • 구름많음봉화22.0℃
  • 흐림영주22.1℃
  • 흐림문경22.5℃
  • 흐림청송군21.8℃
  • 구름많음영덕23.1℃
  • 구름많음의성22.6℃
  • 구름많음구미25.3℃
  • 흐림영천23.1℃
  • 흐림경주시23.1℃
  • 구름많음거창21.5℃
  • 구름많음합천23.2℃
  • 구름많음밀양24.4℃
  • 구름많음산청25.3℃
  • 구름많음거제24.6℃
  • 흐림남해25.2℃
  • 구름많음24.3℃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10일 (금)

65세 이상 한약(첩약) 보험급여 추진

65세 이상 한약(첩약) 보험급여 추진

A0042012090438588-1.jpg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사진)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약(첩약) 보험급여를 실시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했다.



양승조 의원은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542만여명으로 2005년에 비해 24.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면역력이 점차 떨어지고 만성질환에 취약한 노인들에게 면역력을 높이고 만성질환 관리의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특히 노인의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유행성질환 및 노인성·만성질환에 대한 예방 및 비용 대비 치료 효과가 우수한 한방 의료서비스인 한약(첩약)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양승조 의원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한약(첩약)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질병 예방 및 치료 효과로 질병이환율을 감소시켜 의료비 절감 및 노인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노인의 건강 증진과 보건복지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위해 동 발의안에서는 제46조의2(노인에 대한 특례)를 신설, 1항에서는 ‘공단은 65세 이상의 노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한약(첩약)에 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2항에서는 한약(첩약)에 관한 보험급여의 범위·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65세 이상 어르신 한약(첩약) 보험급여 실시 법안 발의와 관련 한의계에서는 현재의 건강보험체계상 약가마진을 인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적인 기술료 산정 기준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등 사전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여러 가지 노인성·만성질환 등으로 노출되어 있는 노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첩약수가의 현실적인 산정등을 통해 어려운 한의원 경영에도 도움이 되는 법안이 마련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표발의는 양승조 의원(충남 천안시 갑)이, 공동발의는 오제세 의원(충북 청주시 흥덕구 갑·보건복지위원장), 배기운 의원(전남 나주시 화순군), 조정식 의원(경기 시흥시 을), 김태년 의원(경기 성남시 수정구), 강기정(광주 북구 갑),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 박민수 의원(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군), 이석현 의원(경기 안양시 동안구 갑), 최동익 의원(비례대표) 등 총 10명의 국회의원이 동참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