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8℃
  • 비22.1℃
  • 흐림철원22.0℃
  • 흐림동두천23.0℃
  • 구름많음파주23.7℃
  • 구름많음대관령21.5℃
  • 흐림춘천22.0℃
  • 흐림백령도24.2℃
  • 맑음북강릉25.0℃
  • 구름많음강릉23.8℃
  • 흐림동해23.5℃
  • 흐림서울24.4℃
  • 구름많음인천24.2℃
  • 구름많음원주22.6℃
  • 구름많음울릉도23.8℃
  • 흐림수원23.2℃
  • 구름많음영월21.6℃
  • 맑음충주22.2℃
  • 흐림서산24.0℃
  • 구름많음울진23.0℃
  • 구름많음청주24.8℃
  • 구름많음대전23.2℃
  • 흐림추풍령21.7℃
  • 맑음안동22.6℃
  • 흐림상주23.0℃
  • 구름많음포항25.8℃
  • 흐림군산23.9℃
  • 구름많음대구25.5℃
  • 흐림전주24.7℃
  • 구름많음울산24.9℃
  • 구름많음창원24.7℃
  • 구름많음광주25.6℃
  • 구름많음부산24.6℃
  • 구름많음통영24.3℃
  • 구름많음목포25.0℃
  • 흐림여수24.5℃
  • 안개흑산도23.3℃
  • 구름많음완도24.8℃
  • 구름많음고창25.3℃
  • 구름많음순천24.4℃
  • 구름많음홍성(예)24.4℃
  • 구름많음22.6℃
  • 구름많음제주25.8℃
  • 맑음고산25.5℃
  • 구름많음성산25.7℃
  • 구름많음서귀포26.6℃
  • 흐림진주23.8℃
  • 구름많음강화23.9℃
  • 흐림양평23.0℃
  • 구름많음이천22.8℃
  • 흐림인제21.3℃
  • 흐림홍천22.0℃
  • 구름많음태백22.8℃
  • 구름많음정선군21.5℃
  • 구름많음제천21.3℃
  • 구름많음보은22.1℃
  • 구름많음천안22.7℃
  • 흐림보령25.7℃
  • 흐림부여23.2℃
  • 흐림금산22.6℃
  • 구름많음22.7℃
  • 흐림부안24.4℃
  • 흐림임실23.1℃
  • 흐림정읍24.2℃
  • 구름많음남원22.9℃
  • 구름많음장수21.8℃
  • 구름많음고창군25.2℃
  • 구름많음영광군24.0℃
  • 흐림김해시24.9℃
  • 구름많음순창군22.8℃
  • 구름많음북창원25.8℃
  • 구름많음양산시25.0℃
  • 구름많음보성군25.3℃
  • 구름많음강진군25.5℃
  • 구름많음장흥25.4℃
  • 맑음해남25.4℃
  • 구름많음고흥25.9℃
  • 흐림의령군24.4℃
  • 흐림함양군22.5℃
  • 구름많음광양시24.9℃
  • 흐림진도군25.0℃
  • 구름많음봉화21.6℃
  • 구름많음영주21.9℃
  • 흐림문경22.6℃
  • 맑음청송군22.2℃
  • 구름많음영덕23.0℃
  • 맑음의성22.8℃
  • 흐림구미25.4℃
  • 구름많음영천23.8℃
  • 구름많음경주시23.3℃
  • 흐림거창22.5℃
  • 흐림합천23.8℃
  • 구름많음밀양24.9℃
  • 흐림산청24.8℃
  • 구름많음거제24.3℃
  • 구름많음남해25.1℃
  • 구름많음23.7℃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10일 (금)

내원일수 허위 청구 주의

내원일수 허위 청구 주의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25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한 결과, 상당수가 내원일수 허위 및 증일청구, 입원료 거짓청구 등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경남 진주시의 L외과의원은 2010년 1월18일부터 2월12일까지 26일간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입원 진료한 고 모씨가 동 기간내 단 하루만 통원 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26일간 입원 치료한 것으로 허위 기록해 입원진료비 97만7340원을 보험 청구하는 등 이같은 방법으로 36개월간 총 1억7179만 여원을 거짓 청구한 것으로 드러나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91일, 명단공표, 의료법에 의한 면허자격 취소 등의 처분을 받았다.



또한 C요양기관은 2008년 4월 14일부터 2011년 1월25일까지 ‘상세불명의 천식’, ‘호흡기 합포체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세기관지염’ 등의 상병으로 총 228일간 내원하여 진료받은 강 모씨에 대해 실제 내원하지 않은 2008년 4월14일부터 2010년 6월28일 까지 총 210일을 내원하여 진료받은 것으로 꾸미는 등 이같은 방법으로 21개월간 총 2028만 여원을 거짓 청구해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20일, 명단공표 등의 처분을 받았다.



이번에 명단이 공표된 요양기관은 모두 25곳(의원 15개, 한의원 5개, 치과의원 3개, 약국 2개)이며, 이들 요양기관은 오는 6월27일까지 6개월 동안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성명, 위반행위 등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공표되고 있다.



이 가운데 한의원은 서울 노원구, 부산 서구, 경기 수원시, 전남 순천시, 경북 김천시 등 5곳이 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한의원의 위반 행위 사례는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부당 청구 △내원일수 허위 및 증일 청구 △실제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진료해준 것으로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원 및 치과의원의 경우도 대부분 한의원의 위반 사례와 같은 이유로 거짓청구 요양기관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보험청구시 위와 같은 부분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