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8℃
  • 비22.1℃
  • 흐림철원22.0℃
  • 흐림동두천23.0℃
  • 구름많음파주23.7℃
  • 구름많음대관령21.5℃
  • 흐림춘천22.0℃
  • 흐림백령도24.2℃
  • 맑음북강릉25.0℃
  • 구름많음강릉23.8℃
  • 흐림동해23.5℃
  • 흐림서울24.4℃
  • 구름많음인천24.2℃
  • 구름많음원주22.6℃
  • 구름많음울릉도23.8℃
  • 흐림수원23.2℃
  • 구름많음영월21.6℃
  • 맑음충주22.2℃
  • 흐림서산24.0℃
  • 구름많음울진23.0℃
  • 구름많음청주24.8℃
  • 구름많음대전23.2℃
  • 흐림추풍령21.7℃
  • 맑음안동22.6℃
  • 흐림상주23.0℃
  • 구름많음포항25.8℃
  • 흐림군산23.9℃
  • 구름많음대구25.5℃
  • 흐림전주24.7℃
  • 구름많음울산24.9℃
  • 구름많음창원24.7℃
  • 구름많음광주25.6℃
  • 구름많음부산24.6℃
  • 구름많음통영24.3℃
  • 구름많음목포25.0℃
  • 흐림여수24.5℃
  • 안개흑산도23.3℃
  • 구름많음완도24.8℃
  • 구름많음고창25.3℃
  • 구름많음순천24.4℃
  • 구름많음홍성(예)24.4℃
  • 구름많음22.6℃
  • 구름많음제주25.8℃
  • 맑음고산25.5℃
  • 구름많음성산25.7℃
  • 구름많음서귀포26.6℃
  • 흐림진주23.8℃
  • 구름많음강화23.9℃
  • 흐림양평23.0℃
  • 구름많음이천22.8℃
  • 흐림인제21.3℃
  • 흐림홍천22.0℃
  • 구름많음태백22.8℃
  • 구름많음정선군21.5℃
  • 구름많음제천21.3℃
  • 구름많음보은22.1℃
  • 구름많음천안22.7℃
  • 흐림보령25.7℃
  • 흐림부여23.2℃
  • 흐림금산22.6℃
  • 구름많음22.7℃
  • 흐림부안24.4℃
  • 흐림임실23.1℃
  • 흐림정읍24.2℃
  • 구름많음남원22.9℃
  • 구름많음장수21.8℃
  • 구름많음고창군25.2℃
  • 구름많음영광군24.0℃
  • 흐림김해시24.9℃
  • 구름많음순창군22.8℃
  • 구름많음북창원25.8℃
  • 구름많음양산시25.0℃
  • 구름많음보성군25.3℃
  • 구름많음강진군25.5℃
  • 구름많음장흥25.4℃
  • 맑음해남25.4℃
  • 구름많음고흥25.9℃
  • 흐림의령군24.4℃
  • 흐림함양군22.5℃
  • 구름많음광양시24.9℃
  • 흐림진도군25.0℃
  • 구름많음봉화21.6℃
  • 구름많음영주21.9℃
  • 흐림문경22.6℃
  • 맑음청송군22.2℃
  • 구름많음영덕23.0℃
  • 맑음의성22.8℃
  • 흐림구미25.4℃
  • 구름많음영천23.8℃
  • 구름많음경주시23.3℃
  • 흐림거창22.5℃
  • 흐림합천23.8℃
  • 구름많음밀양24.9℃
  • 흐림산청24.8℃
  • 구름많음거제24.3℃
  • 구름많음남해25.1℃
  • 구름많음23.7℃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10일 (금)

한방자동차보험 첩약 및 탕전료 수가개정 고시

한방자동차보험 첩약 및 탕전료 수가개정 고시

A0042013010441188-1.jpg

첩약 수가 6,690원, 탕전료 첩당 670원으로 상향 조정

국토해양부 고시(2012-1003호), 2013년 1월3일부터 시행





10여 년만에 인상된 자동차보험 한방수가(첩약 및 탕전료)가 국토해양부 고시에 의해 확정됐다.

국토해양부는 3일 한방자동차보험의 ‘한약(첩약) 및 탕전료 수가’를 개정 고시하고, 1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한방자동차보험 ‘한약(첩약) 및 탕전료 수가’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자보심의회에서 결정된 ‘한약(첩약) 및 탕전료 수가 개선’ 내용과 같이 한방자동차보험 첩약(첩당) 수가는 현행 4,870원에서 6,690원(첩약가 20첩 기준 133,800원)으로 인상되고, 탕전료는 1회당 6,700원에서 첩당 670원(20첩 기준 13,400원)으로 개선됐다.



이에 따라 한방자동차보험의 ‘첩약+탕전료(1제, 20첩 기준)’수가는 현행 104,100원에서 147,200원으로 41.4% 인상되어 현실적인 한방의료기관의 첩약수가에 근접하게 되었다.



그동안 한방자동차보험의 ‘첩약 및 탕전료’ 수가는 2003년 2월부터 첩약 첩당 4,870원, 탕전료 첩당 670원(이후 1회당 6,700원으로 변경·고시)으로 결정·적용된 이래 10여년 이상 변동이 없었다.



이에 따라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첩약 및 탕전료’ 수가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특히 자보심의회 의료업계 위원 참여를 계기로 2012회계연도 중점 추진사업으로 추진, 지난해 10월18일 열린 자보심의회 본회의에서 한약(첩약) 및 탕전료 수가 개선안을 심의·결정한 바 있으며, 동 사항을 반영하여 국토해양부에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표2] 건강보험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료를 개정고시했다.



이번 자동차보험의 한약(첩약) 및 탕전료 수가 개선으로 자동차보험의 한방진료비 점유율 증가를 통한 전체적인 한방의료기관의 경영수지 개선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앞으로 한의사협회는 한약(첩약) 및 탕전료 수가 개정과 관련 적정청구 유도 및 자동차보험 진료비 청구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 회원 홍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