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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10일 (금)

고령사회 건강보험 재정 부담 증가

고령사회 건강보험 재정 부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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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고령화는 개인과 가정에 조세, 의료비, 사회보험료 등 공공의료비용을 증가시켜 가계의 부담 증가와 사회보험 재정 악화를 초래할 것이기에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총액계약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소개된 현대경제연구원과 현대증권의 ‘고령사회 건강보험 재정부담과 지불제도 개선’과 관련한 보고서에서 송기민 교수(한양대학교 보건학과)는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이용량의 증가를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하며, 이는 의료이용량 증가에 취약한 현행 지불제도에 그 원인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현황은 1990년 약 3조원, 2000년 약 12조원, 2005년 약 24조원, 2010년 45조원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2001년 보험급여비는 약 13조원이었으나 2010년 보험급여비는 약 34조원에 이르러 9년 사이 약 2.55배가 증가했으며, 건강보험료는 연평균 13.38% 증가했다.



또 2007년 치매 1인당 총진료비는 2002년에 비해 2.06배 증가했고, 뇌혈관질환 진료비는 1.60배 증가, 파킨슨병 역시 2.05배 진료비가 증가했으며, 2009년도 노인 1인당 월평균 진료비 노인인구는 483만명(9.9%)을 고려하였을 때, 1인당 월평균 진료비를 살펴보면, 10대의 경우 2만4330원인 반면, 70대 이상이 경우는 23만3055원으로 70대 이상의 월평균 노인진료비는 10대에 비해 9.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빠른 고령화 진행에 따라 노인진료비도 매년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총 진료비 중 노인진료비 점유비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이는 결론적으로 전체 인구 약 4816만명 중 9.9%를 차지하는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약 전체 진료비 40조3000억원 중 약 12조3000억원으로 건강보험 전체 재정의 약 31.4%의 지출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인구수 대비 3배가 넘는 의료비를 사용하는 있는 셈이다.

이처럼 고령화에 따른 의료이용량의 증가가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지만 실제 현행 건강보험 지불제도인 행위별수가제는 이를 통제 관리할 기전이 마련되어 있지 못해 건강보험 재정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를 대비하여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이 부재한 실정에서 보험료 인상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보험료 절대 의존적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과 함께 진료비 총액에 대한 예측과 관리가 가능한 총액계약제 등의 지불제도로의 개편과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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