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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11일 (토)

한약도매협 ‘한국한약유통협회’로 개명

한약도매협 ‘한국한약유통협회’로 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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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한약도매협회(이하 한약도매협)가 명칭을 ‘한국한약유통협회’로 변경하고 재도약을 다짐했다.



지난달 29일 한솔웨딩에서 제22회 정기총회를 가진 한약도매협은 정관 개정을 통해 협회명칭을 변경하고 임원 임기를 3년으로 개정했다.



명칭을 변경한 데에는 식품용 한약재까지 도·소매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한약재 자가규격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업권이 크게 위축된 한약도매협이 이를 타개하기 위한 일환으로 식품용 한약재를 소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3년도 사업계획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약도매협은 이와 함께 2013년에는 한약재 GMP 제도 도입에 따른 우수한약유통관리기준(GSP)을 마련하고 일정지역내 도매상을 관리약사 1인이 5~10곳을 공동관리해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회원사의 비용을 절감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한약재공동구매사업단’을 운영, 품귀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국산 일부 한약재에 대해 생산자와 협회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품목에 대해 회원사에 염가로 공급함으로써 원활한 한약 공급과 회원사의 자생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어진 정총에서는 노용신 수석부회장을 9대 회장으로 추대해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김정곤 한의협 회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한의약을 앞세워 세계 의료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의 신뢰를 확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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