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5.5℃
  • 흐림22.5℃
  • 구름많음철원22.0℃
  • 흐림동두천23.1℃
  • 구름많음파주23.2℃
  • 흐림대관령20.7℃
  • 흐림춘천23.1℃
  • 비백령도22.0℃
  • 구름많음북강릉25.9℃
  • 구름많음강릉25.2℃
  • 구름많음동해23.2℃
  • 흐림서울23.9℃
  • 흐림인천24.3℃
  • 흐림원주23.0℃
  • 흐림울릉도23.8℃
  • 흐림수원23.3℃
  • 구름많음영월22.1℃
  • 흐림충주23.4℃
  • 구름많음서산24.3℃
  • 흐림울진23.1℃
  • 흐림청주25.2℃
  • 구름많음대전24.0℃
  • 구름많음추풍령23.2℃
  • 흐림안동24.0℃
  • 흐림상주24.2℃
  • 흐림포항26.3℃
  • 흐림군산24.4℃
  • 구름많음대구27.7℃
  • 구름많음전주24.7℃
  • 구름많음울산26.0℃
  • 구름많음창원25.2℃
  • 구름많음광주25.5℃
  • 구름많음부산25.6℃
  • 구름많음통영24.2℃
  • 맑음목포25.7℃
  • 구름많음여수25.1℃
  • 박무흑산도22.3℃
  • 구름많음완도25.0℃
  • 구름많음고창25.7℃
  • 구름많음순천24.4℃
  • 비홍성(예)23.9℃
  • 흐림23.8℃
  • 구름많음제주26.8℃
  • 맑음고산25.4℃
  • 맑음성산25.0℃
  • 흐림서귀포26.6℃
  • 구름많음진주25.2℃
  • 구름많음강화24.3℃
  • 흐림양평22.3℃
  • 흐림이천23.2℃
  • 구름많음인제21.9℃
  • 흐림홍천22.3℃
  • 흐림태백22.8℃
  • 구름많음정선군22.7℃
  • 흐림제천21.8℃
  • 흐림보은23.2℃
  • 흐림천안23.3℃
  • 흐림보령25.3℃
  • 흐림부여23.9℃
  • 구름많음금산24.2℃
  • 구름많음23.1℃
  • 구름많음부안24.5℃
  • 구름많음임실23.6℃
  • 구름많음정읍24.4℃
  • 구름많음남원25.7℃
  • 흐림장수23.1℃
  • 구름많음고창군26.1℃
  • 구름많음영광군24.2℃
  • 구름많음김해시25.4℃
  • 구름많음순창군23.5℃
  • 구름많음북창원26.6℃
  • 구름많음양산시26.7℃
  • 구름많음보성군25.8℃
  • 구름많음강진군26.1℃
  • 구름많음장흥25.1℃
  • 구름많음해남25.4℃
  • 구름많음고흥25.7℃
  • 구름많음의령군25.9℃
  • 구름많음함양군24.4℃
  • 구름많음광양시25.5℃
  • 구름많음진도군24.9℃
  • 구름많음봉화21.3℃
  • 흐림영주22.3℃
  • 흐림문경23.2℃
  • 흐림청송군23.6℃
  • 흐림영덕23.6℃
  • 흐림의성24.8℃
  • 구름많음구미27.5℃
  • 흐림영천27.6℃
  • 구름많음경주시26.7℃
  • 구름많음거창24.7℃
  • 구름많음합천26.2℃
  • 흐림밀양27.3℃
  • 구름많음산청25.6℃
  • 구름많음거제25.0℃
  • 구름많음남해24.8℃
  • 구름많음25.6℃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9일 (목)

한방건강보험 기준처방의 원전, 식약처장 인정하는 기성한약서로 정비

한방건강보험 기준처방의 원전, 식약처장 인정하는 기성한약서로 정비

‘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 일부 개정안’이 11월8일자로 행정예고됐다.



보건복지부가 행정예고한 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한방건강보험 기준처방의 원전(原典)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기성한약서로 정비하고, 그에 따라 처방내용, 원료생약 및 건조엑스함량을 조정하는 한편, 1일 투여량 범위는 종전과 같이 명확히 하고 연령표기에 혼동이 없도록 했다.



또한 한방요양기관 이용환자의 적정치료 도모를 위해 단미엑스산제 ‘기준처방’의 처방(임의처방)시 상한금액을 현실화 했다.



복지부는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한방요양기관 이용 환자에게 적정치료를 도모하기 위해 한방건강보험 ‘기준처방별가격표’의 원전(原典)을 정비하고, 그에 따른 처방내용 등을 조정하는 등 한약제제 일부 급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 일부 개정안을 오는 28일까지 관계부처 협의 및 행정예고하고, 2013년 11월에서 12월 중에 규제심사를 거쳐 오는 201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단미엑스산제 및 혼합엑스산제의 업체별·품목별 재산정된 금액은 식약처 변경허가(신고) 후에 공고시 ‘별표 1’ 및 ‘별표 2’ 상한금액 급여목록표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에 보험급여 한약제제 개선의 일환으로 양질의 새로운 보험급여 한약제제가 생산·판매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현 보험급여 한약제제 재고량 소진을 위해 이번 개정안의 시행 시기에 대한 유예기간을 검토 중이고, 한방의료기관에서도 보험급여 한약제제 재고 소진을 위해 수급·조절 등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1987년 보험급여 한약제제 고시 이후 오랜 기간 동안 변경이 없었던 단미엑스산제(68종) 및 혼합엑스산제(56종)의 약가 현실화가 절실히 필요했고, 한약제제 약가의 적정보상을 통해 양질의 제품 공급 기반을 조성하여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고, 한방제약산업 발전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그동안 보험급여 한약제제 개선을 위해 한의사협회는 관계부처와 함께 한약제제 급여합리화 TF 구성·운영,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한약제제 소위원회 참여, 제약회사 간담회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최근 보건복지부 주관 하에 보험급여 한약제제 개선방안 실무 논의를 통해 마침내 보험급여 한약제제 기준처방의 원전 정비 및 상한금액을 현실화 하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게 되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