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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11일 (토)

노환규 회장, 의협 임총 가처분신청 제출

노환규 회장, 의협 임총 가처분신청 제출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임시대의원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임총결의 무효확인소송’을 지난달 2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달 19일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노 회장을 탄핵한데 따른 것으로, 당시 대의원들은 지난달 10일 집단휴진 당시 노 회장이 의료인의 명예훼손 및 품위손상 등 부적절한 행보를 보였다며 협회장 불신임안에 대해 전체 대의원 242명 중 178명(73.6%)이 투표에 참여, 136명(76.4%)의 대의원이 노 회장 불신임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노 회장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됐으며, 회장 임기가 1년 이상 남았기 때문에 정관에 따라 의협은 새로운 회장 선거 체제에 돌입했다.



하지만 노환규 회장은 임총에서 소명발언 등 최소한의 의견 개진이 보장되지 않았고, 불신임안에 동의했다는 대의원 95명에 대한 사실확인 절차를 생략하는 등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의협은 새 회장을 선출하기 위해 최근 15일부터 17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받고, 다음달 2일부터 18일까지 투표를 진행하는 등의 선거일정을 확정했다.

하지만 이번 가처분신청이 접수가 보궐선거 실시 여부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며, 임총 결과를 두고서도 의협 대의원회와 노 전 회장간 법정다툼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노 회장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선거가 예정대로 진행되어 새로운 집행부가 선출되지만 가처분 신청을 수용할 경우 선거 자체가 이뤄지지 않거나 선거결과가 무효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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