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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9일 (목)

소득에만 건보료 부과하는 체계로 바뀌나?

소득에만 건보료 부과하는 체계로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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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 재산대신 소득 중심 부과방법 제시

부과체계개선기획단 논의, 공청회 등 거쳐 9월 정기국회 상정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이 14일 자신이 운영하는 ‘건강보험 공부방’ 블로그에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위원장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 7차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인 소득 중심의 건보료 단일 부과체계 모형을 공개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직장인은 월급에만 건보료를 매기고,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같은 부과체계를 바꿔 퇴직금, 양도소득과 연 4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부과하자는 게 핵심이다.



가령, 소득자료가 없는 사람은 월 8240원(현재 직장인 최저보험료)을 내야 하고 퇴직, 연금소득의 25%, 양도소득의 50%에 건보료를 내도록 하는 것이다.



즉, 퇴직금이나 양도소득이 1000만원이면 각각 250만원, 500만원을 부과 대상으로 잡아 건보료를 매기게 된다. 이렇게 되면, 건보가입자 72%의 보험료가 내려가고 28%는 올라간다. 특히 지역가입자 84.3%는 내려간다. 재산, 자동차 건보료가 폐지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보험료 부과체계를 바꿔야 하는 10가지의 이유도 제시했는데, 첫째는 보험급여(의료서비스)를 받는 기준은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나 보험료를 부담하는 방법은 부과기준이 가입자별로 다름에 따라 자격변동시 보험료 변동 폭이 크고, 직장을 실직하여 소득이 없어지거나 감소함에도 보험료는 오히려 증가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등 형평성을 잃은 모순 때문이라고 꼽았다.



두 번째는 건강보험공단은 밀려드는 보험료 관련 민원 때문에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지난 한해 보험료와 관련된 민원이 5730만건으로 전체 민원 7160만건 중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는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가 가입자의 부담능력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체납세대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계형 체납자가 양산되고 있는 점이며, 넷째는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고 체납된 상태에서 진료함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되고 있다는 문제점 때문이다.



다섯째는 부담능력이 있는 직장 피부양자의 문제다. 지역가입세대의 세대원과는 달리 직장가입세대의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데 2014년 2월 현재 직장피부양자는 2044만명으로 전체 건강보험 적용대상 5005만명의 40.8%에 이르고 있다.



여섯째는 수입이 많은 자영업자가 고액의 지역보험료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직장가입자로 허위, 취득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며, 일곱째는 실직자나 은퇴자(자녀 실직으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부모들)의 경우 소득이 없음에도 보험료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문제점을 꼽았다.



여덟째는 사회보험 방식으로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주요 국가(독일, 프랑스, 벨기에, 대만 등)들이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고, 아홉째는 불공정하고 불형평한 보험료 부과체계는 보험급여비 증가 상황에 연동한 보험료 조정(인상)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데 있다. 마지막 열번째는 부과체계 개선 추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김종대 이사장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이 월 2회 회의를 개최해 쟁점사항들을 정리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 여론 수렴을 거쳐 9월 정기국회 이전에는 개선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드러난 소득만 갖고 건보료를 산정하면 소득이 100% 드러나는 직장 가입자들의 불만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재산 부문에 있어서도 적정한 비중을 산정해 건보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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